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지하철 2회 촬영,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
| 주요 쟁점 | 촬영죄 벌금형의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의무 |
| 결과 | 벌금 500만 원 확정, 등록 10년, 공개·고지 없음 |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2회 촬영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된다고 알고 있다가 등록 대상자 통지를 받고 신상이 공개되는 것으로 오해해 불안해했습니다.
촬영죄는 벌금형도 등록되지만 등록과 공개는 다른 처분인데요.
등록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며 공개나 직장 통보가 없음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죄 벌금형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 대상으로 하며, 단서에서 벌금형을 제외하는 범죄는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한정됩니다.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단서에 포함되지 않아 벌금형이라도 등록되며, 제45조에 따라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② 등록과 공개의 구분
등록은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20일 이내 신고, 1년마다 사진 제출 의무를 지는 것이고, 공개·고지는 제47조·제49조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명령해야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됩니다. 초범 벌금형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③ 등록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제50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므로 기한을 지켜 이행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등록과 공개의 차이를 확인하고 등록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했습니다.
① 약식명령과 통지 검토
✔ 등록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약식명령서의 적용 법조가 제14조 제1항이고 등록 대상자 통지가 적법함을 확인하며, 공개·고지 명령은 없음을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② 등록 의무 이행
✔ 기한 내에 제출했습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이후 변경 신고와 연 1회 사진 제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③ 공개·직장 통보 확인
✔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공개 명령이 없어 인터넷에 게시되지 않고 등록 정보가 직장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사건의 결과
- 처분벌금 500만 원약식명령 확정
- 신상정보등록 10년공개·고지 없음, 직장 통보 없음
- 소요 기간약 1개월약식명령 확정 기준
A씨는 등록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했고, 공개 명령이 없어 인터넷에 게시되지 않았으며 직장에도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등록 기간 동안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죄는 벌금형도 등록됩니다. 등록은 경찰서 서랍에 들어가는 것이고 공개는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차이를 아는 것이 불안을 끝냅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이 안 된다고 믿고 등록 대상자 통지를 무시하면 제출 기한을 넘겨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고, 반대로 등록을 공개로 오해해 직장을 그만두면 없던 불이익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촬영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벌금형도 등록 대상임을 받아들이고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며, 공개·고지 명령이 없음을 판결문으로 확인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은 되나요?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등록에서 제외하는 범죄는 제12조 침입죄와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한정되고 제14조 촬영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10년간 등록됩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Q2.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가 등록되어도 인터넷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별도 명령해야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되며, 초범 벌금형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등록은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신고와 사진 제출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Q3.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후 어떤 의무가 있나요?
카촬죄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후에는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주소나 직장 등 변경 시 20일 이내에 신고하며,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별도로 처벌되므로 기한을 지켜 이행합니다. 등록 정보는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