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길에서 동료의 허리를 감싸 안음, 동료가 고소 |
| 주요 쟁점 | 거리 CCTV의 접촉 장면,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회식 후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과장 I씨는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길에서 함께 서 있던 동료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동료가 뿌리친 뒤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거리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I씨는 부축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영상에는 동료가 뿌리치는 장면까지 있어 부인은 방어가 되지 않았는데요.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의 범위를 정한 뒤 회사 밖에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① 부축과 추행의 구분
부축은 상대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접촉이지만, 상대가 뿌리쳤는데도 허리를 감싸 안은 접촉은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영상에 거부 반응이 남아 있으면 부축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② 영상이 있는 사건의 방향
거리 CCTV에 접촉과 거부 반응이 함께 남아 있는 사건은 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의 진정성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부인을 유지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을 확인한 뒤 인정과 회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영상 열람과 진술 정리
✔ 부축 주장을 거두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을 열람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부축이었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회사 밖에서 진행했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회식 참여 방식 변경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회사의 부서 이동 확인서, 회식 후 귀가 방식 변경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회식 후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I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영상에 뿌리치는 장면이 있으면 부축이라는 말은 방어가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인정의 속도가 결과를 정합니다.”
부축하려던 것이라는 설명을 조사에서 유지하면 영상 속 거부 반응과 맞서게 되어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고 벌금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한 뒤 회사 밖에서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식 후 강제추행에서 부축이었다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회식 후 강제추행에서 부축이었다는 주장은 상대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른 접촉이었고 거부 반응이 없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리 CCTV에 상대가 뿌리치는 장면이 남아 있다면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으로 평가되므로, 영상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회식 후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회식 후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접촉 사실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 상담 이수와 부서 이동 같은 재범 방지 조치가 검찰 처분 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회사 안에서의 사과는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회사 밖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회식 후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리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회식 후 강제추행 사건에서 거리 CCTV는 지자체 관제센터나 인근 상가에 보존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열람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열람할 수는 없지만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상의 내용에 따라 인정과 부인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