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13세 미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
| 사실 관계 | 놀이터에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던 중 몸에 손이 닿음, 아이 보호자 신고 |
| 주요 쟁점 |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
| 결과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
13세 미만 추행 사건의 개요
A씨는 놀이터에서 자녀와 놀던 중 옆에서 넘어져 우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뒤늦게 온 아이의 보호자가 이를 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 신고만으로도 사건의 무게가 매우 컸는데요.
접촉이 구조 목적이었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13세 미만 추행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고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는 과정의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이 아닙니다.
② 접촉의 경위와 목적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접촉 경위와 목적, 지속 시간,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며, 구조 후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한 행동은 성적 의도를 부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구조 목적의 접촉이었음을 보였습니다.
① 놀이터 CCTV 확보
✔ 접촉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지자체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부터 A씨가 일으켜 세우고 무릎을 살펴본 뒤 주위를 둘러보며 보호자를 찾는 장면까지 확보했습니다.
② 목격 보호자 진술
✔ 제3자 관찰을 확보했습니다
옆에서 본 다른 아이의 보호자에게서 A씨가 넘어진 아이를 도와주었고 다른 행동은 없었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③ 경위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접촉을 인정하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일으키며 손이 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영상과 대조해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13세 미만 추행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후 보호자를 찾는 행동에 비추어 성적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넘어진 아이를 일으킨 손이 추행으로 신고되면 억울함보다 영상이 먼저입니다. 놀이터 CCTV가 그 손의 목적을 증명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영상에 손이 닿은 장면이 있는 순간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13세 미만 추행 혐의가 그대로 송치될 위험이 커집니다.
구조 과정의 접촉이라면 접촉을 부인하지 않고 그 경위를 밝힌 상태에서 놀이터 영상과 목격 보호자의 진술로 성적 의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3세 미만 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13세 미만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되면 실형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만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고 성적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구조나 부축 과정의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이 아닙니다.
Q2. 13세 미만 추행 신고에서 접촉을 부인해야 하나요?
13세 미만 추행 신고에서 실제로 손이 닿았다면 부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있는데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접촉의 경위와 목적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구조로 이어진 행동을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13세 미만 추행 신고 후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13세 미만 추행 신고 후에는 놀이터나 현장의 CCTV, 목격한 다른 보호자의 진술, 접촉 전후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지자체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신고 직후 보전을 요청하고, 목격자 진술은 변호인이 자발적 형태로 확보합니다. 확보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