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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위장수사 | 경찰이 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에서 검거돼 집행유예 받은 사례

그루밍 위장수사 사례입니다. 채팅 앱에서 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적 대화를 이어 가며 사진을 요구하다 검거된 의뢰인이 위장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함정수사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기록과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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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그루밍 위장수사 | 경찰이 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에서 검거돼 집행유예 받은 사례

그루밍 위장수사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사실 관계채팅 앱에서 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적 대화와 사진 요구, 검거
주요 쟁점위장수사의 적법성과 양형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면제

그루밍 위장수사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청소년으로 소개한 상대에게 먼저 성적 대화를 걸고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관이었고 A씨는 검거되었습니다.

위장수사라는 사실에 함정수사를 주장하고 싶었지만 A씨가 먼저 대화를 걸고 요구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위장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청소년 대상 위장수사의 허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이하는 2021년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도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② 기회 제공형과 범의 유발형

대법원은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수사는 적법하다고 보므로, 피의자가 먼저 성적 대화를 걸고 사진을 요구했다면 위장수사관이 응답한 것만으로는 함정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자백,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위장수사라 실제 피해 청소년이 없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위장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위장수사 절차와 대화 흐름 검토

✔ 함정수사 주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위장수사의 승인 절차와 대화 전체를 검토해 A씨가 먼저 대화를 걸고 요구한 흐름이라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 주장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채팅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실제 피해 청소년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루밍 위장수사 사건의 결과

  1.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금 없음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3. 소요 기간약 8개월검거 시점 기준

법원은 청소년으로 알고 성적 대화와 사진 요구를 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위장수사로 실제 피해 청소년이 없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위장수사라는 사실이 곧 함정수사는 아닙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가 적법과 위법을 가르고, 그 답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경찰이었다는 사실에 무조건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다투면 먼저 대화를 건 기록 앞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상태에서는 대화의 흐름으로 함정수사 주장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어렵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기록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실제 피해 청소년이 없는 점과 함께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그루밍 위장수사는 합법인가요?

그루밍 위장수사는 청소년성보호법 2021년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합법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반복 유도해 범의를 만든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의 흐름에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Q2. 그루밍 위장수사에서 함정수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그루밍 위장수사에서 함정수사는 범의가 없던 피의자에게 위장수사관이 먼저 성적 대화를 걸거나 반복 유도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대화를 걸고 사진을 요구했다면 위장수사관이 응답한 것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아니므로, 대화 전체를 검토해 주장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3. 그루밍 위장수사로 검거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루밍 위장수사로 검거되면 수사 기록의 대화 전체와 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검토해 함정수사 주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어렵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기록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양형에 집중합니다. 실제 피해 청소년이 없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변론에 반영합니다. 수사 기록 열람이 출발점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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