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촬영물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
| 사실 관계 | 교제 중 동의로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SNS 비공개 계정에 게시, 상대가 발견해 고소 |
| 주요 쟁점 | 동의 촬영물의 의사에 반한 유포 처벌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면제 |
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중 상대의 동의로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SNS 비공개 계정에 게시했고, 상대가 지인을 통해 이를 알고 고소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유포는 별개의 죄였는데요.
법리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삭제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의 촬영물의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② 비공개 계정 게시의 평가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하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며, 열람자 수가 적다는 점은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초범이고 즉시 삭제해 확산이 제한되었으며 자백과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유포 사건이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유포는 촬영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벌금형은 드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리를 받아들이고 삭제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게시물 삭제와 확산 차단
✔ 확산을 막았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했으며 저장한 팔로워가 없음을 플랫폼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합의
✔ 동의를 변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상대 측에 사과문과 원본 삭제 확인서를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금 없음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취업제한·공개 면제
- 소요 기간약 8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동의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별 후 의사에 반해 게시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즉시 삭제해 확산이 제한되었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찍을 때의 동의는 올릴 때의 동의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집행유예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도 문제없다며 다투거나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확산 위험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동의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게시한 상태에서는 즉시 삭제해 확산을 막고 사실을 인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유포는 촬영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벌금형이 드물고, 초범에 삭제와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Q2. 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에서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도 유포인가요?
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에서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하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해 유포로 처벌됩니다. 열람자 수가 적고 즉시 삭제해 저장한 사람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플랫폼 기록으로 확산 범위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삭제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3. 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에서 촬영 동의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동의 촬영물 유포 처벌에서 촬영 동의는 유포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며, 제14조 제2항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주장하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 동의를 유포의 변명으로 쓰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불리하므로 유포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갖추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