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허위영상물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
| 사실 관계 | 텔레그램에서 받은 지인 합성물을 SNS에 게시, 피해자 발견 고소 |
| 주요 쟁점 | 제작하지 않은 사람의 반포 처벌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면제 |
딥페이크 유포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에서 받은 지인의 합성물을 SNS 계정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발견해 고소했습니다. 제작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든 사람이 따로 있으니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반포는 별개의 죄였는데요.
삭제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반포죄의 독립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작자가 아니어도 받은 합성물을 게시하면 반포죄가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② SNS 게시의 평가
SNS 게시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단체방 전송보다 확산 범위가 넓게 평가되며, 게시 기간과 조회 수, 저장이나 재게시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초범이고 즉시 삭제해 확산이 제한되었으며 자백과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삭제와 확산 차단,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즉시 삭제와 플랫폼 요청
✔ 확산을 막았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플랫폼에 캐시와 재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기록, 조회 수와 저장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합의
✔ 제작자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반포를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과 삭제 확인서를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금 없음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취업제한·공개 면제
- 소요 기간약 8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지인의 합성물을 SNS에 게시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즉시 삭제해 확산이 제한되었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료를 이어 가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만든 사람과 올린 사람은 각자의 죄를 집니다. 올린 것을 내리고 사과하는 것이 올린 사람의 변론이었습니다.”
제작자가 따로 있으니 책임이 없다며 반포를 다투거나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확산 방치와 반성 부족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받은 합성물을 SNS에 게시한 상태에서는 즉시 삭제하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며 반포를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딥페이크 유포 처벌은 제작하지 않은 사람도 받나요?
딥페이크 유포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죄가 제작과 독립적으로 성립하므로 제작하지 않고 받은 합성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제작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반포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반포는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Q2. 딥페이크 유포 처벌에서 SNS 게시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딥페이크 유포 처벌에서 SNS 게시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단체방 전송보다 확산 범위가 넓게 평가되며, 게시 기간과 조회 수, 저장이나 재게시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즉시 삭제하고 플랫폼에 캐시와 재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면 확산 차단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Q3. 딥페이크 유포 처벌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딥페이크 유포 처벌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즉시 삭제와 플랫폼 삭제 요청으로 확산을 차단하고, 반포를 인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게시 기간이 길고 조회 수가 많거나 합의가 없으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삭제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