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수 무혐의 | 대금 지급과 성행위 전에 단속돼 미수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성매수 무혐의 사례입니다. 업소 방에 들어가 대기하던 중 대금을 지급하거나 성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단속된 의뢰인이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대금 미지급과 착수 전 상태를 현장 기록과 진술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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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성매수 무혐의 | 대금 지급과 성행위 전에 단속돼 미수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성매수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사실 관계업소 방에서 대기 중 대금 지급·성행위 착수 전 단속
주요 쟁점성매매의 착수 시점과 미수 처벌 여부
결과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성매수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업소 방에 들어가 상대를 기다리던 중 단속되었습니다.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 상대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 착수 전이면 죄가 되지 않는데요.

대금 미지급과 착수 전 상태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매의 미수 불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성매매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 착수의 판단

대금을 지급하고 옷을 벗는 등 성행위 직전 단계에 이르렀는지, 상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대금도 지급되지 않았는지가 판단 자료이며, 현장 단속 기록과 결제 내역, 상대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금 미지급과 착수 전 상태를 현장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① 현장 기록 확인

✔ 착수 전이었음을 보였습니다

단속 당시 A씨가 옷을 입은 채 혼자 대기 중이었고 상대가 방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현장 사진과 단속 경찰관의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② 대금 미지급 입증

✔ 지급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결제 내역과 소지 현금 확인으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정리하고 업소 종업원의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미수 불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성매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수 무혐의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3개월단속 시점 기준

검사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상대가 들어오기 전 단속되어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며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는 시작한 것을 벌하지 않고 한 것을 벌합니다.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거리가 무혐의였습니다.”

어차피 성매매하러 갔으니 인정하겠다며 대금을 지급했다거나 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면 처벌되지 않을 사건을 스스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대금 지급과 성행위 착수 전에 단속된 상태에서는 현장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착수 전 상태와 대금 미지급을 입증하고 미수 불처벌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없음을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매수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성매수 무혐의는 성매매처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대금을 지급하거나 성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단속된 경우, 금품 약속 자체가 없었던 경우,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나옵니다. 방에 들어가 대기 중이었더라도 대금 미지급과 상대 미입실이 확인되면 범죄인정안됨 처분에 이릅니다.

Q2. 성매수 무혐의에서 착수 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성매수 무혐의에서 착수 전은 단속 당시 옷을 입은 채 혼자 대기 중이었음을 현장 사진과 단속 경찰관의 기록으로, 대금 미지급을 결제 내역과 소지 현금 확인으로, 상대가 들어오지 않았음을 종업원과 상대의 진술로 입증합니다. 현장에서 대금을 지급했다고 잘못 진술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Q3. 성매수 무혐의를 위해 현장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성매수 무혐의를 위해 현장에서는 어차피 성매매하러 왔다는 식으로 대금 지급이나 성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대기 중이었음을 진술하며, 상세한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에서 합니다. 사실과 다른 인정 진술은 처벌되지 않을 사건을 처벌 사건으로 만듭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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