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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 촬영·유포 병합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사례입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실로 촬영죄와 반포죄가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전송받은 전원의 삭제 확인과 피해자 합의, 치료를 새로 갖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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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 촬영·유포 병합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
사실 관계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 1심 징역 2년 실형
주요 쟁점촬영과 유포 병합 사건의 항소심 감형
결과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파기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인 세 명에게 전송했고, 촬영죄와 반포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합의 없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촬영에 유포까지 더해진 사건은 실형이 원칙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과 반포의 병합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면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와 제2항의 반포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되며, 촬영에 유포가 더해진 사건은 유포가 없는 촬영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② 항소심의 새로운 자료

1심에 없던 전송받은 사람 전원의 삭제 확인과 피해자 합의, 치료 기록은 항소심의 양형 자료가 되어 형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확산 차단의 입증

전송받은 사람 각각의 휴대폰에서 삭제되고 추가 전달이 없었음을 변호인이 확인 절차로 확보하면 피해 확산이 제한되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소심에서 확산 차단과 합의, 치료를 새로 갖췄습니다.

① 기한 내 항소와 보석

✔ 절차를 지켰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 보석을 청구해 석방된 뒤 준비했습니다.

② 전송받은 전원의 삭제 확인

✔ 확산 차단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이 지인 세 명의 협조로 각 휴대폰의 삭제와 추가 전달 부존재를 확인서와 메신저 기록으로 확보했습니다.

③ 합의와 치료

✔ 1심에 없던 자료를 갖췄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사건의 결과

  1. 선고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2년 실형 파기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취업제한 면제
  3. 소요 기간약 6개월항소 시점 기준

항소심은 촬영과 유포가 병합된 죄질이 무거우나 1심 후 전송받은 전원의 삭제로 확산이 차단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석방되어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에 유포가 더해지면 실형이 기본입니다. 1심에서 갖추지 못한 삭제 확인과 합의를 항소심에서 갖춘 것이 형종을 바꿨습니다.”

1심 실형에 낙담해 항소 기한을 넘기거나 전송받은 지인들에게 기록을 지우라고만 하고 확인 절차 없이 넘어가면 실형이 확정되거나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촬영과 유포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는 7일 이내에 항소하고 보석을 검토하며 변호인이 전송받은 전원의 삭제를 확인 절차로 확보하고 합의와 치료를 새로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은 촬영만 한 경우와 얼마나 다른가요?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제2항의 반포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되어 유포가 없는 촬영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촬영만 한 초범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유포가 더해지면 실형이 원칙에 가까우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확산 차단과 합의, 치료가 충실해야 합니다.

Q2.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에서 항소심 감형은 어떻게 받나요?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에서 항소심 감형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고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전송받은 사람 전원의 삭제와 추가 전달 부존재를 변호인이 확인 절차로 확보하고 피해자 합의와 치료 기록을 새로 갖춰 제출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자료로 형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Q3.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에서 전송받은 사람은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에서 전송받은 사람은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보관하면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로, 다른 곳에 전달하면 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송받은 사람이 즉시 삭제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삭제 확인이 유포자의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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