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구입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촬영물 구입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
| 사실 관계 | 텔레그램 판매자에게 암호화폐로 대가 지급 후 구매, 판매자 수사 중 결제 기록으로 특정 |
| 주요 쟁점 | 구입죄의 처벌과 대가 지급의 평가 |
| 결과 | 벌금 700만 원, 등록 10년 |
불법촬영물 구입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판매자에게 암호화폐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촬영물을 구매했고, 판매자 수사에서 결제 기록으로 특정되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지급한 구입은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평가되는데요.
구입을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구입죄의 성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구입은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촬영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결제 기록과 판매자와의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구입은 판매 시장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② 결제 기록의 추적
암호화폐나 문화상품권 결제도 거래소 기록과 판매자의 장부로 추적되므로 구입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③ 벌금형의 조건
구입 횟수와 금액이 적고 유포가 없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치료와 교육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구입을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와 치료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구입 인정과 전 기기 제출
✔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구입을 인정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클라우드를 제출해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계정 삭제와 촬영물 폐기
✔ 재범 환경을 차단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과 거래소 계정을 정리하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을 제출하고 구입 횟수가 적고 유포가 없음을 들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불법촬영물 구입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벌금 700만 원1심 확정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10년취업제한·공개 없음
- 소요 기간약 7개월압수수색 시점 기준
법원은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죄질이 무거우나 구입 횟수가 적고 유포가 없으며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고 삭제와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돈을 내고 산 것은 시장을 키운 것입니다. 소지보다 무겁게 보지만, 퍼뜨리지 않았다면 벌금형의 문은 남아 있습니다.”
결제 기록이 있는데도 구입을 부인하거나 거래소 계정을 정리하며 기록을 지우면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불법촬영물 구입이 결제 기록으로 확인된 상태에서는 구입을 인정하고 모든 기기와 계정을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촬영물을 폐기하고 치료와 교육을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물 구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불법촬영물 구입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대가를 지급한 구입은 판매 시장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구입 횟수와 금액이 적고 유포가 없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치료가 확인되면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이 선고됩니다.
Q2. 불법촬영물 구입 처벌에서 암호화폐 결제도 추적되나요?
불법촬영물 구입 처벌에서 암호화폐나 문화상품권 결제도 거래소의 실명 계정 기록과 판매자가 보관한 거래 장부, 텔레그램 대화로 추적되므로 구입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 수사에서 구매자 목록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결제 기록은 부인보다 인정의 근거로 씁니다.
Q3. 불법촬영물 구입 처벌에서 압수수색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불법촬영물 구입 처벌에서 압수수색을 받으면 기기를 숨기거나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제출하되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하며, 구입을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습니다. 계정 정리와 촬영물 폐기는 수사기관 확인하에 진행하고 치료와 교육을 바로 시작해 송치 전에 이수증을 제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