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진술 번복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동네 모임에서 추행당했다는 고소, 고소인 진술이 조사마다 변화 |
| 주요 쟁점 | 진술 변화의 정도와 신빙성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
성추행 진술 번복 사건의 개요
A씨는 동네 모임 회원에게서 모임 자리에서 추행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어깨를 한 번 만졌다고 했다가 이후 허리와 허벅지를 여러 번 만졌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커지고 달라졌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았는데요.
진술의 변화를 대조표로 정리하고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로 객관 정황과의 불일치를 함께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진술 변화와 신빙성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는 기억의 한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접촉 부위와 횟수, 장소 같은 핵심 부분이 조사마다 달라지고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진술 확대의 평가
최초 진술보다 이후 진술에서 피해 내용이 확대되는 경우 그 경위가 검토되며, 다른 동기나 외부 영향이 의심되면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수사 기록 열람
피의자는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라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자신이 제출한 서류 등 일정 범위의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기소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기록 전체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의 변화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진술 변화를 정리하고 참석자 진술로 객관 정황을 보였습니다.
① 진술 대조표 작성
✔ 변화를 시각화했습니다
열람한 조서를 바탕으로 경찰 1차·2차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접촉 부위, 횟수, 장소, 시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모임 참석자 진술
✔ 객관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모임에 있던 참석자 다섯 명에게서 자리 배치와 A씨의 위치, 문제된 접촉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A씨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도록 조사에 동석하고 고소인 진술 변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추행 진술 번복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6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고소인 진술의 핵심 부분이 조사마다 달라지고 확대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며 참석자 진술과도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모임을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진술이 커진다는 것은 기억이 선명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표로 놓으면 검사도 같은 것을 봅니다.”
고소인 진술이 계속 바뀐다며 고소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거나 모임 회원들에게 고소 내용을 퍼뜨리면 2차 가해와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져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는 상태에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해 변화를 대조표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참석자 진술로 객관 정황과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추행 진술 번복이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성추행 진술 번복이 있다고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불일치는 기억의 한계로 이해되지만, 접촉 부위와 횟수, 장소 같은 핵심 부분이 조사마다 달라지고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부정됩니다. 대조표와 함께 참석자 진술 등 객관 정황을 제시해야 혐의없음에 이릅니다.
Q2. 성추행 진술 번복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추행 진술 번복은 피의자가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조서와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경찰 1차·2차 조사와 검찰 조사의 진술을 항목별로 대조표로 정리하면 접촉 부위, 횟수, 장소, 시간의 변화가 드러나고, 이를 의견서로 제출해 신빙성을 다툽니다.
Q3. 성추행 진술 번복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추행 진술 번복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바뀐다고 피의자 진술도 대응해 바꾸면 양쪽 모두 신빙성을 잃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소인을 비난하는 표현 없이 진술 변화를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