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정신청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회식 후 귀가길 접촉 고소, 혐의없음 처분 후 고소인 항고와 재정신청 |
| 주요 쟁점 |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는지 |
| 결과 |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무혐의 확정 |
성추행 재정신청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후 귀가길에 동료의 팔을 잡았다는 고소에서 거리 CCTV로 넘어지려는 동료를 붙잡은 것임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죠.
각 단계에서 기존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고소인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이 유지되도록 대응했습니다.
①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기소해야 합니다.
② 재정신청의 심리
법원은 수사 기록과 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을 판단하며, 피의자도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인용률은 낮지만 방치하면 인용 위험이 있습니다.
③ 재정신청 기각의 효과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고와 재정신청 각 단계에서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① 항고 단계 의견서
✔ 기존 자료를 재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항고 이유에 대해 CCTV 프레임 분석서와 동행자 진술을 다시 정리한 의견서를 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② 재정신청 단계 의견서
✔ 공소제기 상당성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에 피의자 의견서를 제출해 고소인 주장이 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점과 영상 분석의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③ 기록 열람과 대응
✔ 절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 단계의 통지를 확인하고 열람 가능한 기록을 검토해 고소인의 새 주장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성추행 재정신청 사건의 결과
- 항고기각고등검찰청
- 재정신청기각고등법원
- 소요 기간약 8개월최초 처분 후 확정까지
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고 고등법원도 영상 분석과 동행자 진술에 비추어 공소제기의 상당성이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해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무혐의 통지는 끝이 아니라 마지막 관문의 시작입니다.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지켜야 사건이 끝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안심해 항고와 재정신청 통지를 확인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남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 뒤 고소인이 불복하는 상태에서는 각 단계의 통지를 확인하고 기존 자료를 재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이 없음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추행 재정신청은 어떤 절차인가요?
성추행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가 기각된 뒤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사는 기소해야 하므로 피의자도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하며, 기각되면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어 새로운 중요 증거가 없는 한 다시 소추되지 않습니다.
Q2. 성추행 재정신청에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추행 재정신청에 피의자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합니다. 기존 무혐의의 근거가 된 CCTV 분석서와 제3자 진술을 다시 정리하고, 고소인의 신청 이유가 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을 지적해 공소제기의 상당성이 없음을 보입니다.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각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성추행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성추행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므로 기각 결정문을 받아 두면 이후 무고 고소나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