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 배포 고의 | 성인물로 알고 전달한 파일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던 사례

아청물 배포 고의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성인물 묶음 파일을 전달했는데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배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묶음 파일의 구성과 전달 전 열어 본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보여 아청물임을 알면서 배포했다는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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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아청물 배포 고의 | 성인물로 알고 전달한 파일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던 사례

아청물 배포 고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사실 관계지인에게 전달한 성인물 묶음 파일에 아청물 포함, 수신자 수사로 입건
주요 쟁점아청물임을 알면서 배포했는지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아청물 배포 고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성인물 묶음 파일을 메신저로 전달했는데,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인의 휴대전화 수사에서 발신자로 특정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전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A씨는 묶음 안에 아청물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묶음 파일의 구성과 전달 전 열람 기록의 부존재로 고의를 부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배포죄의 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배포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성인물로 알고 전달한 묶음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고 그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배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인식 여부의 입증

묶음 파일의 구성과 파일명, 전달 전 열람 기록, 취득 경위는 피의자가 아청물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고의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묶음 파일의 구성과 열람 기록의 부존재로 인식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① 묶음 파일 구성 분석

✔ 취득 경위를 보였습니다

전달한 묶음 파일이 수백 개 성인물이 든 압축 파일로 내려받은 것이고 아청물 파일명이 성인물과 구분되지 않았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전달 전 열람 기록 부존재

✔ 인식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문제 파일이 전달 전 한 번도 열람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③ 요청 메시지와 조사 동석

✔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지인이 성인물을 요청한 메시지를 제출하고 묶음 전체를 그대로 전달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아청물 배포 고의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6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전달한 파일이 성인물 묶음이고 아청물 파일이 전달 전 열람되지 않았으며 지인의 성인물 요청에 묶음 전체를 전달한 경위에 비추어 아청물임을 알면서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저장 매체의 성인물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을 전달했는지 몰랐다면 배포의 고의가 없습니다. 열어 본 적 없는 파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전달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에 당황해 전달 자체를 부인하면 수신자 기기의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고의를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성인물로 알고 전달한 묶음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다면 전달은 인정하되 묶음의 구성과 전달 전 열람 기록의 부존재, 요청 경위로 아청물임을 알면서 배포한 것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물 배포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청물 배포 고의는 전달한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로 판단하며, 묶음 파일의 구성과 파일명, 전달 전 열람 기록, 취득 경위와 요청 내용이 자료가 됩니다. 성인물 묶음에 섞여 있었고 전달 전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아청물 배포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아청물 배포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전달한 묶음 파일이 성인물 압축 파일로 내려받은 것이고 아청물 파일명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구성 자료, 포렌식 결과에서 전달 전 열람 기록이 없다는 점, 수신자가 성인물을 요청한 메시지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전달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Q3. 아청물 배포 고의가 부정되면 소지죄는 어떻게 되나요?

아청물 배포 고의가 부정되면 같은 이유로 소지의 고의도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의 존재를 몰랐다면 알면서 소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며, 다만 전달 후 내용을 확인하고도 보관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지죄가 검토되므로 확인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 시각은 포렌식으로 확인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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