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소지 (제11조 제5항) |
|---|---|
| 사실 관계 | 청소년이 보낸 촬영물을 보관, 검찰이 유도가 있었다며 제작죄 기소 |
| 주요 쟁점 | 촬영 유도가 있었는지, 소지로의 축소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작 무죄·소지 유죄 |
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상대인 청소년이 보낸 촬영물을 보관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A씨가 촬영을 유도했다며 제작죄를 적용했습니다.
촬영물을 받아 보관한 사실은 다툴 수 없었지만 유도는 없었는데요.
대화 전체로 유도의 부존재를 보여 소지로 축소 인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제작과 소지의 구분
제작은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촬영물을 만들게 한 행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소지는 이미 만들어진 촬영물을 보관한 행위로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유도의 존재가 두 죄를 가릅니다.
② 축소 사실의 인정
제작의 유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소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소지의 양형
소지로 축소되면 자백과 치료, 재범 방지 조치가 인정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도의 부존재를 대화 전체로 보이고 소지는 인정해 양형을 갖췄습니다.
① 대화 전체 제출
✔ 유도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채팅 시작부터 촬영물 수신까지의 대화 전체를 제출해 촬영을 요구하거나 암시한 내용이 없고 상대가 먼저 보내겠다고 한 흐름을 표시했습니다.
② 소지 부분 인정과 삭제
✔ 양형 자료를 갖췄습니다
촬영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전 일부를 삭제한 기록과 채팅 앱 탈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소지 유죄, 제작 무죄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 소요 기간약 11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대화 전체에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내용이 없어 제작은 무죄로 하고, 촬영물을 보관한 소지를 인정하되 자백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보내라고 했느냐가 5년 이상과 1년 이상을 가릅니다. 대화 전체가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제작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눌려 촬영물을 받은 사실까지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고 유도의 부존재를 다툴 근거마저 약해져 제작 그대로 유죄와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물을 받아 보관했으나 유도하지 않았다면 소지는 인정하고 대화 전체로 요구와 유도의 부존재를 보여 소지로의 축소를 구하며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는 촬영 유도의 유무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촬영물을 만들게 했다면 제작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요구 없이 상대가 보낸 촬영물을 보관만 했다면 소지로 1년 이상 징역입니다. 대화 기록의 요구나 암시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Q2. 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를 재판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를 재판에서 다툴 때는 촬영물을 받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채팅 시작부터 수신까지의 대화 전체를 제출해 촬영을 요구하거나 암시한 내용이 없고 상대가 먼저 보내겠다고 한 흐름을 보입니다. 유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소지로 축소 인정합니다.
Q3. 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에 따라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청물 제작 소지 차이에 따라 제작은 법정형 하한 5년이라 기수이면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소지로 축소되면 하한 1년으로 낮아져 자백과 치료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두 죄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형이 낮아지면 등록 기간이 짧아지고 부수 처분 면제에도 유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