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영화관 추행 불송치 | 팔걸이 접촉 고의 없음 소명해 혐의없음 받은 사례

영화관 추행 불송치 사례입니다. 심야 상영 중 옆자리 관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기습추행 신고를 받은 30대 회사원을 맡아, 성범죄변호사가 좌석 예매 내역과 상영관 적외선 CCTV, 좌석 구조를 맞춰 보여 줘 손이 팔걸이 위에 머물렀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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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영화관 추행 불송치 | 팔걸이 접촉 고의 없음 소명해 혐의없음 받은 사례

영화관 추행 불송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심야 상영 중 옆자리 관객이 허벅지 접촉을 이유로 추행 신고
주요 쟁점팔걸이·컵홀더 사용 중 생긴 접촉에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영화관 추행 불송치 사건의 개요

30대 회사원 A씨는 퇴근 후 혼자 심야 상영을 보러 갔다가, 상영이 끝날 무렵 옆자리 여성 관객으로부터 허벅지를 만졌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관객은 상영관 직원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팔걸이에 팔을 올린 채 컵홀더의 음료를 집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두운 상영관이라 목격자가 없었고 고소인은 손이 닿은 감촉이 또렷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며칠 뒤 강제추행 피의자로 출석 통보를 받은 A씨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기습추행은 접촉 자체로 폭행이 인정될 수 있어, 접촉 여부보다 그 접촉이 좌석 구조상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는지를 보이는 것이 이 사건 방어의 중심이었습니다.

① 기습추행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고의범이므로 좌석을 쓰다 우연히 생긴 접촉은 추행이 아닙니다. 접촉 경위와 부위, 지속 시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② 좁은 좌석은 접촉 가능성을 높인다

영화관 좌석은 팔걸이와 컵홀더를 옆 사람과 함께 쓰는 구조여서, 음료를 집다 손등이 옆자리 다리에 스칠 수 있습니다. 좌석 간격과 팔걸이 높이, 컵홀더 위치를 실측해 손이 닿는 범위를 보이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적외선 영상은 팔의 궤적을 남긴다

상영관에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관객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적외선 CCTV가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손끝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팔꿈치와 어깨가 팔걸이 높이에 머물렀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영상 보존 요청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이 생긴 경위를 좌석 구조와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적외선 CCTV 확보

✔ 팔 움직임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영화관 운영사에 상영관 적외선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수사기관 제출로 확보했습니다. 이어 신고 시간대에 A씨의 팔꿈치가 팔걸이 높이를 벗어나지 않은 장면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② 좌석 예매 내역과 구조 실측

✔ 컵홀더 위치와 접촉 범위를 보였습니다

예매 내역으로 두 사람의 좌석 배치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상영관 좌석의 팔걸이 높이와 컵홀더 위치를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해, 음료를 집는 동작에서 접촉이 생길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제출

✔ 손 위치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남겼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함께 출석해 A씨가 음료를 집은 시점과 앉은 자세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영상 캡처와 좌석 도면을 붙인 의견서로 접촉이 우연한 것이었음을 정리했습니다.

영화관 추행 불송치 사건의 결과

  1.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없음유죄 판결 없음
  3. 소요 기간약 3개월 만에 마무리신고 시점 기준

경찰은 적외선 영상에서 A씨의 팔이 팔걸이 높이에 머문 채 컵홀더 쪽으로만 움직인 점, 좌석 구조상 음료를 집다 손등이 옆자리 다리에 스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씨는 회사에 알려지는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어두운 상영관에서는 손끝보다 팔의 높이가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 기록을 먼저 지키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면, 그 내용이 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 읽혀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상영관 영상 보존부터 요청하고, 좌석 구조와 예매 내역을 정리해 첫 조사에서 접촉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형태로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영화관 추행 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영화관 추행 불송치를 받으려면 상영관 CCTV와 좌석 예매 내역, 좌석 구조 자료로 접촉이 좌석을 쓰다 생긴 것임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영관은 어두워 목격자가 드물어, 고소인 진술을 검증할 자료가 영상과 좌석 배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신고 직후 운영사에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영화관 추행 불송치 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영화관 추행 불송치 결정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개 신고 후 수개월 안에 나옵니다. 영상 확보와 피의자·고소인 조사, 필요하면 대질까지 거치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뒤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첫 조사 때 영상과 좌석 자료를 갖춰 두면 결론을 앞당기고 번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Q3. 영화관 추행 불송치가 안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영화관 추행 불송치를 받지 못해 기소되고 유죄가 나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10년간 등록되고, 취업제한 명령 여부도 함께 심리됩니다. 접촉에 고의가 없었다면 감경보다 혐의없음을 목표로 수사 초기부터 영상과 좌석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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