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합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
|---|---|
| 사실 관계 | 술자리 후 만취한 지인에게 특정 행위, 지인이 다음 날 신고 |
| 주요 쟁점 | 합의 지연 상황에서 선고 전 합의와 양형 |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면제 |
유사강간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에게 특정 행위를 했습니다. 지인은 다음 날 신고했고 A씨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랫동안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선고 전까지 피해자 측 조건을 조율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사강간에서 합의의 의미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② 변론 재개와 합의서 제출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선고 전에 합의가 성사되면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따라 변론 재개를 신청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합의 조건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접촉 금지, 거주지나 직장 분리, 합의금 분할 등 조건을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율하는 것이 합의 성사의 핵심이며,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해자 측 조건을 조율해 선고 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피해자 측 변호사와 조건 협의
✔ 분리와 분할을 수용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접촉 금지와 공통 모임 탈퇴를 수용하고 합의금은 분할 지급으로 조율했습니다.
② 변론 재개 신청
✔ 선고 전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자 변론 재개를 신청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모임 탈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자료 보강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가족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유사강간 합의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구금 없음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 소요 기간약 11개월신고 시점 기준
법원은 만취한 지인의 상태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사실을 인정하고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며 재범 방지 노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건을 조율하는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다고 포기하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접촉 금지와 모임 탈퇴 등 피해자 측 조건을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율하고 선고 전까지 변론 재개를 통해서라도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사강간 합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유사강간 합의는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따른 변론 재개 신청과 함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진정성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소 직후부터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조건을 조율해 가능한 한 빨리 성사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유사강간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유사강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자력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천만 원 단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외에 접촉 금지, 모임 탈퇴 등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합의 성사에 중요하며, 분할 지급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Q3. 유사강간 합의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유사강간 합의를 해도 유사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며, 벌금형이 없는 유사강간에서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