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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 | 삽입 없었음 다퉈 강제추행으로 축소된 사례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상대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로 유사강간 기소된 의뢰인이 공소사실 중 삽입 부분을 다퉈 접촉이 신체 외부에 그쳤음을 입증하고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되어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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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 | 삽입 없었음 다퉈 강제추행으로 축소된 사례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술자리 후 상대의 신체에 손을 댐, 검찰이 삽입이 있었다며 유사강간 기소
주요 쟁점삽입이 있었는지, 강제추행으로의 축소
결과벌금 700만 원, 유사강간 무죄·강제추행 유죄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숙소에서 옷 위와 속옷 안으로 신체에 손을 댔습니다. 상대는 손가락이 들어왔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유사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삽입은 없었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크게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삽입 부분을 다퉈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구분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삽입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삽입에 이르지 않은 접촉은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삽입 여부가 적용 조문과 벌금형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② 축소 사실의 인정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강간의 삽입이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삽입 여부의 입증

삽입 여부는 피해자 진술과 신체 감정,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으로 판단되며, 감정 결과와 진술 변화가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은 인정하고 삽입 부분만 다퉈 축소 인정을 구했습니다.

① 접촉 인정과 삽입 부인

✔ 진술을 구조화했습니다

옷 위와 속옷 안으로 신체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고 삽입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② 감정 결과와 진술 검토

✔ 삽입의 근거를 다퉜습니다

신체 감정에서 삽입을 뒷받침할 소견이 없었던 점과 고소인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삽입 여부에 관해 달라진 부분을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③ 합의와 양형 자료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 사건의 결과

  1. 선고벌금 700만 원강제추행 유죄, 유사강간 무죄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3. 소요 기간약 11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감정 결과와 진술 변화에 비추어 삽입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사강간은 무죄로 하고, 신체 접촉을 인정해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손가락이 들어갔느냐는 한 가지 사실이 징역 2년 이상과 벌금형을 가릅니다. 그 사실 하나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변론입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에 눌려 접촉 자체까지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고 삽입 부분을 다툴 근거마저 약해져 유사강간 그대로 유죄와 징역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삽입이 없었던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감정 결과와 진술 변화로 삽입 부분만 다퉈 강제추행으로의 축소를 구하며 합의와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는 삽입 여부에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거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삽입에 이르지 않은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삽입 여부가 벌금형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Q2.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를 재판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를 재판에서 다툴 때는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삽입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신체 감정 결과에 삽입을 뒷받침할 소견이 없는 점과 고소인 진술이 삽입 여부에 관해 달라진 부분을 대조해 제출합니다. 삽입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할 수 있습니다.

Q3.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도 달라지나요?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는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두 죄 모두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축소되면 벌금형이 가능해 등록 기간이 짧아지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 판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수 처분 면제는 재판에서 별도로 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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