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
|---|---|
| 사실 관계 | 교제 중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팔을 잡고 특정 행위, 상대가 다음 날 고소 |
| 주요 쟁점 | 거부 후 행위에서 실형 여부 |
|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면제 |
유사강간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가 특정 행위를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팔을 잡고 행위를 했습니다. 상대는 다음 날 고소했고 A씨는 거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사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라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있었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사강간의 법정형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하한 2년 자체는 집행유예 범위 안에 있지만, 가중 요소가 있으면 3년을 넘을 수 있어 감경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② 교제 관계와 유사강간
교제 중이라도 상대가 분명히 거부했는데 팔을 잡는 등 유형력으로 행위를 했다면 유사강간이 성립하며, 교제 관계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③ 집행유예의 감경 사유
자백,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는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교제 관계를 변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접 연락을 막았습니다
A씨의 직접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정신과 상담 기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사강간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구금 없음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 소요 기간약 9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상대의 명확한 거부에도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은 강간보다 하한이 낮지만 벌금형은 없습니다. 인정과 합의가 집행유예의 문을 엽니다.”
연인 사이였으니 문제될 리 없다며 거부 사실을 다투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화해를 시도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이어져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의 명확한 거부 후 행위를 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갖춰 작량감경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사강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유사강간 처벌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강간의 하한 3년보다 낮지만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 사유를 갖추는 것이 전제입니다.
Q2. 유사강간 처벌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사강간 처벌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공소사실 인정과 진지한 반성,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상담 이수와 치료 기록 등 재범 방지 조치, 직장과 가족의 사회적 유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한 2년은 집행유예 범위 안에 있지만 가중 요소가 있으면 3년을 넘을 수 있으므로 감경 사유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Q3. 유사강간 처벌을 받으면 어떤 부수 처분이 따르나요?
유사강간 처벌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를 구해야 하며, 면제 여부는 판결 주문에 명시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