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사강간 무혐의 | 교제 중 행위에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대화로 입증한 사례

유사강간 무혐의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가 이별 후 관계 중 특정 행위를 강제로 당했다며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그 행위에 관해 두 사람이 사전에 나눈 대화와 관계 직후 상대의 메시지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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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유사강간 무혐의 | 교제 중 행위에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대화로 입증한 사례

유사강간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사실 관계교제 중 상대가 이별 후 관계 중 특정 행위를 강제로 당했다며 고소
주요 쟁점행위에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유사강간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이별한 뒤 상대에게서 교제 중 관계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로 당했다는 유사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별개의 조문으로 법정형이 무거워 고소만으로도 부담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 행위에 관해 두 사람이 사전에 나눈 대화와 관계 후 상대의 태도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사강간의 요건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과 마찬가지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② 사전 대화의 의미

교제 중 두 사람이 특정 행위에 관해 나눈 대화는 그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되며, 관계 직후 상대의 메시지와 함께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뒷받침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폭행·협박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전 대화와 관계 후 메시지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사전 대화 확보

✔ 행위에 관한 합의를 보였습니다

교제 중 두 사람이 해당 행위에 관해 나눈 메시지를 전체 맥락과 함께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관계 직후 메시지

✔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된 관계 직후 상대가 보낸 애정 메시지와 다음 날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행위는 인정하고 강제를 부인했습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사전 대화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유사강간 무혐의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6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두 사람이 해당 행위에 관해 사전에 대화한 기록과 관계 직후 상대의 메시지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도 강간과 같은 폭행·협박이 요건입니다. 그 행위에 관해 나눈 대화가 요건의 부존재를 말해 줍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에 당황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전 대화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삭제하면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여 줄 기록이 사라지고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행위에 관한 사전 대화와 관계 후 메시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행위를 인정하되 그 기록을 전체 맥락과 함께 제출해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사강간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유사강간 무혐의는 행위 자체는 있었더라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나옵니다. 교제 중 두 사람이 해당 행위에 관해 사전에 나눈 대화와 관계 직후 상대의 애정 메시지가 있으면 강제였다는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유사강간 무혐의를 위해 행위를 부인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무혐의를 위해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행위가 다른 증거로 확인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방어 근거가 무너집니다. 행위는 인정하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사전 대화와 관계 후 메시지로 보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며, 진술은 변호인 동석하에 관리해야 합니다.

Q3. 유사강간 무혐의에서 사전 대화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유사강간 무혐의에서 사전 대화는 해당 부분만 발췌하지 않고 전체 맥락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일부를 빼면 조작 의심을 받아 증거 가치가 떨어지며, 변호인 의견서로 대화의 맥락과 관계 후 메시지의 의미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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