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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준강간 무혐의 | 경도 지적장애 상대의 판단 능력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상대가 경도 지적장애 등록자라는 이유로 가족이 장애인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가 직장을 다니며 스스로 만남을 제안하고 관계를 결정한 메시지, 상대의 사회생활 기록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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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 | 경도 지적장애 상대의 판단 능력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장애인 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사실 관계교제 상대가 경도 지적장애 등록자라는 이유로 가족이 고소
주요 쟁점상대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와 교제하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가 경도 지적장애 등록자임을 알게 된 상대의 가족은 A씨를 장애인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장애 등록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추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대는 직장을 다니며 스스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상대가 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객관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애인 준강간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장애 등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판단

대법원은 장애의 정도와 사회생활 능력, 관계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장 생활과 자율적 일상, 스스로 만남을 제안한 기록은 판단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대의 사회생활 능력과 자발적 의사 결정을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교제 기록 정리

✔ 상대의 자발적 의사를 보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관계에 관해 스스로 의견을 밝힌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사회생활 기록

✔ 판단 능력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관리하며 혼자 이동하고 생활하는 기록과 직장 동료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③ 전문가 의견서

✔ 장애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경도 지적장애의 특성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7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상대가 직장 생활을 하며 스스로 만남을 제안하고 관계를 결정한 기록과 전문가 의견에 비추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장애 등록증은 판단 능력의 유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말해 줍니다.”

상대가 장애 등록자라는 사실에 위축되어 교제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대와 연락해 가족을 설득해 달라고 하면 거짓 진술과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스스로 관계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면 교제 기록과 상대의 사회생활 기록, 전문가 의견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보이는 것이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는 상대가 장애 등록자라도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 나옵니다. 상대가 직장 생활을 하며 스스로 만남을 제안하고 관계를 결정한 기록, 사회생활 능력에 관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이 있으면 혐의없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에서 장애 등록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 판단에서 장애 등록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의 정도와 사회생활 능력, 관계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므로, 경도 장애로 자율적 생활을 하는 경우 항거불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장애인 준강간 무혐의를 위해서는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관계에 관해 의견을 밝힌 메시지, 직장 근무와 급여 관리 등 자율적 사회생활 기록, 직장 동료의 진술, 장애 정도와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가 핵심입니다. 상대의 가족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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