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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심신상실 | 관계 중 대화가 담긴 음성 메모로 심신상실이 부정된 사례

준강간 심신상실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우연히 녹음된 음성 메모에 관계 전후 상대가 또렷하게 대화하고 웃는 소리가 담겨 있어 이를 제출해 심신상실이 부정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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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준강간 심신상실 | 관계 중 대화가 담긴 음성 메모로 심신상실이 부정된 사례

준강간 심신상실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준강간 (형법 제299조)
사실 관계술자리 후 관계, 상대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며 고소
주요 쟁점관계 당시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준강간 심신상실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A씨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며칠 뒤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집에 들어오며 음악을 틀려다 휴대전화 음성 메모가 켜진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계 전후의 대화가 담겨 있었죠.

음성 메모로 상대가 관계 당시 또렷하게 대화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심신상실의 의미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그 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관계 당시 대화하고 웃으며 반응했다면 두 상태 모두 부정됩니다.

② 우연히 녹음된 음성의 증거능력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기기로 녹음한 음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연히 녹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과 기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음성 메모의 원본을 확보하고 무결성을 갖춰 제출했습니다.

① 음성 메모 원본 보존

✔ 편집 없이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음성 메모 원본 파일과 생성 시각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고 기기와 함께 제출해 편집이 없음을 확인시켰습니다.

② 녹취록 작성

✔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인 속기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해 관계 전후 상대가 대화하고 웃으며 반응한 부분을 시각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녹음과 일치하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관계는 인정하되 상대가 깨어 대화하며 응했음을 녹음 내용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준강간 심신상실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5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음성 메모에 관계 전후 상대가 또렷하게 대화하고 웃는 소리가 담겨 있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의식을 잃었다는 진술은 그 시간의 목소리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내는 것이 증거의 조건입니다.”

녹음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해 유리한 부분만 잘라 제출하거나 파일을 옮기며 원본 정보를 훼손하면 편집 의심으로 증거 가치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관계 당시 상대의 대화가 담긴 녹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원본 파일과 기기를 그대로 보존해 무결성을 갖추고 공인 녹취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심신상실을 부정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간 심신상실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준강간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만취로 의식을 잃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항거불능은 그 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관계 당시 상대가 대화하고 반응했다면 두 상태 모두 부정되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준강간 심신상실을 부정하는 녹음은 증거가 되나요?

준강간 심신상실을 부정하는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기기로 녹음한 것이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우연히 녹음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편집 의심을 피하려면 원본 파일과 생성 시각 정보, 기기를 그대로 보존해 제출하고 공인 속기사의 녹취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Q3. 준강간 심신상실 사건에서 녹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준강간 심신상실 사건에서 녹음이 없으면 관계 전후 상대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숙소나 집 공동현관 영상, 동행자 진술로 상대가 의식을 갖고 행동했음을 보입니다. 관계 직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나 다음 날 만남 기록도 심신상실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으로 고려되므로 여러 자료를 시간순으로 교차해 제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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