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잠든 지인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재판 없이 끝난 사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입니다. 모임 뒤 지인 집에서 잠든 여성의 몸에 손을 댄 사실로 고소된 초범 의뢰인이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를 갖춰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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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잠든 지인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재판 없이 끝난 사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실 관계모임 뒤 지인 집에서 잠든 여성의 허벅지와 가슴에 손을 댐, 여성이 잠에서 깨어 항의 후 고소
주요 쟁점접촉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초범의 처분
결과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모임이 늦게 끝나 지인 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잤습니다. 새벽에 옆에서 잠든 여성의 허벅지와 가슴에 손을 댔고, 여성이 깨어 항의하면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다음 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항의 장면을 들었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는데요.

잠든 사람에 대한 접촉은 준강제추행의 전형이므로 부인 대신 인정과 회복에 집중해 검찰 처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수면 중 접촉과 준강제추행

잠든 사람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므로 잠든 사람의 신체에 성적 접촉을 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상대가 깨어 항의한 사정은 접촉 당시 잠들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② 준강제추행의 법정형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판단 요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 동기,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접촉이 단기간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회복 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항의 후 즉시 멈춘 사정을 담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해 축소나 변명 없이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모임 관계자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접촉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연락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음주 관리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검찰 송치 후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1.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2.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3.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짧은 시간에 그쳤으며 항의 후 즉시 멈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잠든 사람에 대한 접촉은 다툴 쟁점이 거의 없습니다. 인정의 시점과 회복의 순서가 처분을 가릅니다.”

접촉 사실이 분명한데도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거나 잠결이었다고 변명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벌금형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접촉이 짧았다면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접촉이 단기간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며,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료는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Q2.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해 합의는 누가 진행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는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통 지인이나 모임 관계자를 통한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합의가 무산되거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문 전달과 합의 조건 협의 모두 변호인을 경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점은 송치 직후가 적절합니다.

Q3.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후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초범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등록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 후 30일 내 신상정보 제출 의무로 이어지고 최소 10년간 유지되므로 그 부담의 차이가 큽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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