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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행 선고유예 | 정식재판에서 형 선고 미룬 판결 받은 사례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 사례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의뢰인이 접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조치를 법정에서 정리해 벌금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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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 | 정식재판에서 형 선고 미룬 판결 받은 사례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사실 관계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 법정에서 양형 다툼
주요 쟁점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 피해 회복 정도
결과선고유예 판결, 2년 경과 시 면소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교사 E씨는 지하철에서의 접촉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교원 신분에 영향이 있는 상황이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공개 법정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영상으로 확인되어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의 목표를 유죄 여부가 아니라 선고유예로 정하고 그 요건을 하나씩 채우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벌금형보다 가벼운 결과이지만 법원이 쉽게 내주는 판결은 아니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①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형이 남지 않습니다.

② 정식재판 청구의 위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툴 자료 없이 청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③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므로 벌금형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죄를 다투지 않고 선고유예의 요건을 문서로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 공판 전 합의를 마쳤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합의를 검찰과 법원을 통해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첫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 조치 증빙

✔ 상담 이수와 생활 변화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 출퇴근 경로 변경, 가족의 감독 계획을 증빙 자료로 정리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양형 변론

✔ 교원 신분과 재범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벌금형 확정 시 교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해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 사건의 결과

  1. 판결선고유예벌금형 대신
  2. 효과2년 경과 시 면소형 기록 없음
  3. 소요 기간약 6개월정식재판 청구 기준

법원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씨는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정식재판은 무죄를 다투는 곳만이 아닙니다. 다툴 것이 형의 종류라면 그 요건을 문서로 채워야 법원이 움직입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접촉 자체를 다투면 벌금 액수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청구 전에 변호인과 다툴 대상을 형의 종류로 좁히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공판 전에 갖추는 것이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에서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담 이수 같은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되어 형이 남지 않습니다.

Q2.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벌금형에 비해 등록 기간과 부수 처분의 부담이 줄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되어 형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가 갖춰졌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툴 자료를 변호인과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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