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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등록, 공개·취업제한 없이 마친 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소지죄도 등록 대상인지 몰라 대응을 못 하던 사건에서 소지죄 벌금형은 10년 등록 대상이지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별개라는 점을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 자료를 갖춰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와 취업제한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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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등록, 공개·취업제한 없이 마친 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사실 관계불법촬영물 소지, 벌금형 예상
주요 쟁점소지죄 벌금형의 등록과 공개·취업제한
결과벌금 400만 원, 등록 10년, 공개·취업제한 없음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예상되었고, 촬영하지 않았으니 등록은 안 될 것이라 여겼다가 등록 대상임을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소지죄도 제14조의 범죄라 벌금형이면 등록되지만 공개와 취업제한은 별개인데요.

등록은 받아들이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으로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소지죄와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고 벌금형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됩니다.

②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별도 판단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별도 판단하며,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죄 초범 벌금형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③ 등록 의무

등록되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시 20일 이내 신고, 1년마다 사진 제출 의무를 지며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등록과 공개·취업제한의 차이를 확인하고 면제의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처분의 구분 설명

✔ 불안을 정리했습니다

소지죄 벌금형도 등록되지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별도 판단이며 초범 벌금형에서 공개 명령은 드물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유포 부존재와 삭제, 치료

✔ 벌금형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촬영물을 삭제하며 정신과 상담 기록과 교육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③ 면제 변론

✔ 공개·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직장과 가족의 사정을 정리해 벌금형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1. 선고벌금 400만 원1심 확정
  2. 신상정보등록 10년공개·고지·취업제한 없음
  3. 소요 기간약 6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유포가 없는 단순 소지에 초범이 자백하고 삭제와 치료가 확인된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A씨는 등록 의무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소지죄도 벌금형이면 등록됩니다. 그러나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은 각각 다른 처분이고 뒤의 둘은 다툴 수 있습니다.”

촬영하지 않았으니 등록은 없을 것이라 여겨 신상정보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등록 통지를 받고서야 당황하고, 공개·취업제한 면제를 구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생깁니다.

소지죄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벌금형도 등록 대상임을 받아들이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별개임을 이해하고 재범 위험성 자료와 가족·직업의 사정을 갖춰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공개와 실직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도 되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도 됩니다. 소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고 벌금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촬영이나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10년간 등록됩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Q2.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취업제한도 되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도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별도 판단하며,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으며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직업의 사정을 제출해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면제 여부는 판결에 명시됩니다.

Q3.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인가요?

불법촬영물 소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형과 집행유예 15년입니다. 등록 기간 동안 주소나 직장 변경 시 20일 이내 신고와 1년마다 사진 제출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등록 정보는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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