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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 유포 협박 메시지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사례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사례입니다. 이별 후 홧김에 전 연인에게 교제 중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의뢰인이 협박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을 수사기관 확인하에 전부 폐기하며 합의와 치료를 갖춰 하한 3년의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촬영물 유포 협박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협박 3년 이상 징역#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

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 유포 협박 메시지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사례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사실 관계이별 후 전 연인에게 촬영물 유포 협박 메시지, 고소
주요 쟁점촬영물 협박의 처벌과 집행유예
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록 15년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홧김에 전 연인에게 교제 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가 캡처해 고소했습니다.

촬영물 협박은 벌금형이 없고 2024년 개정으로 하한이 3년으로 오른 무거운 죄인데요.

인정과 폐기,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물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2020년 신설된 조항으로 이별 후 유포 협박이 전형입니다.

② 집행유예의 가능성

하한이 3년이라 작량감경으로 1년 6월까지 낮춰야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오며, 협박이 1회이고 실제 유포가 없으며 촬영물이 폐기되고 합의와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등록

촬영물이용협박은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15년간 등록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협박을 인정하고 촬영물 폐기와 합의,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협박 인정과 촬영물 폐기

✔ 유포 위험을 없앴습니다

협박 메시지 전송을 인정하고 기기와 클라우드를 제출해 유포가 없었음을 확인받은 뒤 수사기관 확인하에 촬영물을 전부 폐기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과 폐기 확인서를 전달하고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분노 조절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사건의 결과

  1. 선고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구금 없음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15년, 수강명령취업제한·공개 면제
  3. 소요 기간약 8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촬영물로 협박한 죄질이 무거우나 협박이 1회이고 실제 유포가 없으며 촬영물을 폐기하고 합의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포하겠다는 한 줄의 메시지는 벌금형이 없는 죄가 됩니다. 그 영상을 완전히 없앴다는 확인이 집행유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홧김에 한 말일 뿐이라며 협박을 부인하거나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면 유포 위험이 남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협박을 인정하고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은 뒤 촬영물을 전부 폐기하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협박이 1회이고 실제 유포가 없으며 촬영물이 폐기되고 합의와 치료가 확인되면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협박으로 무언가를 강요하면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Q2.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에서 홧김에 한 말도 협박인가요?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에서 홧김에 한 말이라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이 성립하며, 실제로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1회에 그치고 즉시 사과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즉시 사과는 변호인을 통해 합니다.

Q3.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촬영물 이용 협박 처벌을 받으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라도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됩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 판단이라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면제 여부는 판결에 명시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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