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
| 사실 관계 | 전 연인에게 촬영물 보내며 유포 협박, 구속 기소 |
| 주요 쟁점 | 촬영물 협박에서 집행유예의 조건 |
|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록 15년 |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연인에게 교제 중 촬영물을 보내며 만나 주지 않으면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신고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보여 주며 협박한 사건이라 실형 위험이 컸는데요.
집행유예의 세 조건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물 협박의 양형 요소
협박의 횟수와 내용, 촬영물을 실제로 보여 주었는지, 유포 여부, 촬영물의 폐기, 합의, 치료가 양형 요소이며, 실제 유포가 있거나 반복되면 실형이 원칙입니다.
② 집행유예의 세 조건
실무상 모든 기기와 계정에서의 촬영물 완전 폐기와 유포 부존재 확인,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가 갖춰지면 하한 3년의 사건에서도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보석
구속된 경우 촬영물 폐기로 유포 위험이 해소되면 보석이 허가될 수 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와 치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물 폐기와 합의, 치료라는 세 조건을 갖추고 보석 후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① 촬영물 완전 폐기와 보석
✔ 유포 위험을 없앴습니다
기기와 클라우드를 모두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폐기한 뒤 유포 위험이 해소되었음을 소명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과 폐기 확인서를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집착 행동 상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가족의 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석 후 불구속 재판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15년, 보호관찰취업제한·공개 면제
- 소요 기간약 9개월구속 시점 기준
법원은 촬영물을 보여 주며 협박한 죄질이 무거우나 실제 유포가 없고 촬영물이 완전히 폐기되었으며 합의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등록 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 협박의 집행유예는 세 칸짜리 표입니다. 영상이 없어졌는가, 피해자가 용서했는가, 다시 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가.”
촬영물을 협상 카드로 남겨 두거나 일부 기기를 숨기면 유포 위험이 남아 보석도 집행유예도 어려워지고 실형이 선고됩니다.
촬영물 협박으로 구속된 상태에서는 모든 기기와 계정에서 촬영물을 폐기해 유포 위험을 없애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는 하한 3년의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전제로 협박이 소수이고 실제 유포가 없으며, 모든 기기와 계정에서 촬영물이 완전히 폐기되어 유포 위험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이 있으며,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가 갖춰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제 유포나 반복 협박이 있으면 실형이 원칙입니다.
Q2.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에서 촬영물 폐기는 어떻게 하나요?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에서 촬영물 폐기는 휴대폰과 컴퓨터, 클라우드, 메신저 계정을 모두 제출해 포렌식으로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은 뒤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하고 확인서를 남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일부 기기를 숨기면 유포 위험이 남아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Q3.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촬영물 협박 집행유예를 받아도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벌금형이 없어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됩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별도 판단이라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면제 여부는 판결에 명시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