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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약식기소 |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선고유예 가능성으로 판단해 확정한 사례

카촬죄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지하철 2회 촬영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벌금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던 사건에서 정식재판에서 형종이 불리하게 바뀔 위험은 없으나 사실을 다툴 증거가 없고 2회 촬영이라 선고유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토해 확정을 선택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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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카촬죄 약식기소 |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선고유예 가능성으로 판단해 확정한 사례

카촬죄 약식기소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사실 관계지하철 2회 촬영,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주요 쟁점정식재판 청구의 이익과 위험
결과벌금 400만 원 확정, 등록 10년

카촬죄 약식기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2회 촬영한 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예상보다 무겁다고 느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벌금을 낮출 수도 있지만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다시 심리되는 절차였는데요.

청구의 이익과 위험을 선고유예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검사는 벌금형이 상당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② 정식재판의 형종 상향 금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청구 판단의 기준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10년간 등록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후 면소되어 등록이 면제되므로, 정식재판 청구는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툴 증거가 있거나 초범 1회 촬영에 합의가 있어 선고유예를 구할 사정이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정식재판 청구의 이익과 위험을 검토해 확정을 결정했습니다.

① 약식명령 내용 검토

✔ 적용 조항과 형종을 확인했습니다

약식명령서의 적용 법조가 제14조 제1항 촬영죄 단독이고 벌금형이어서 등록 기간이 10년이며 공개·고지 명령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청구 실익 검토

✔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촬영 사실이 포렌식으로 확정되어 다툴 증거가 없고 2회 촬영이라 선고유예 가능성이 낮으며 공무원 등 결격 직종도 아님을 검토했습니다.

③ 확정 결정

✔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는 실익보다 공판 절차의 부담과 액수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확정시켰습니다.

카촬죄 약식기소 사건의 결과

  1. 처분벌금 400만 원약식명령 확정
  2. 신상정보등록 10년공개·고지 없음
  3. 소요 기간약 1주약식명령 수령 기준

A씨는 약식명령을 확정시키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약식명령 벌금은 액수가 아니라 선고유예의 가능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이 없다면 확정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에서 촬영 사실이 다시 심리되고 벌금 액수가 늘어나거나 절차가 길어지는 부담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죄 단독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적용 조항과 형종을 확인하고, 촬영 사실을 다툴 증거나 선고유예를 구할 사정이 없다면 확정시켜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마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카촬죄 약식기소는 무엇인가요?

카촬죄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촬영죄 사건에서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며,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하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됩니다.

Q2. 카촬죄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카촬죄 약식기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고 공판에서 촬영 사실이 다시 심리되므로 청구의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카촬죄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카촬죄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 경우는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툴 증거가 있거나, 초범 1회 촬영에 합의와 치료가 갖춰져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을 때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후 면소되어 등록이 면제되고 공무원 등 결격 직종의 당연퇴직도 피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이 없으면 확정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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