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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전화 | 배달 앱 번호로 건 음란 전화를 인정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통매음 전화 사례입니다. 배달 앱에 표시된 여성 점주의 번호로 전화해 성적인 말을 한 사실이 녹음과 발신 기록으로 확인되어 고소된 의뢰인이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해 벌금형을 받아 등록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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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통매음 전화 | 배달 앱 번호로 건 음란 전화를 인정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통매음 전화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사실 관계배달 앱 표시 번호로 여성 점주에게 음란 전화, 녹음·발신 기록 고소
주요 쟁점전화 음란행위의 통매음 성립
결과벌금 300만 원, 등록 제외

통매음 전화 사건의 개요

A씨는 배달 앱에 표시된 여성 점주의 번호로 전화해 성적인 말을 했고, 점주가 통화를 녹음하고 발신 번호로 고소했습니다.

전화도 통신매체에 해당해 통매음이 성립하는데요.

인정과 합의, 교육으로 벌금형을 받아 등록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전화와 통매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전화를 통신매체로 명시하므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녹음 파일과 발신 기록이 증거가 되며 발신자는 통신사 조회로 특정됩니다.

② 음란 전화의 양형

1회 초범은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면 벌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일반적이며, 반복되면 스토킹과 병합되어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③ 벌금형과 등록

통매음 벌금형은 등록에서 제외되므로 초범이 인정하고 합의나 공탁, 교육을 갖춰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통화를 인정하고 합의와 교육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발신 기록 확인과 인정

✔ 다투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발신 기록과 녹음으로 통화가 명확함을 확인하고 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점주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점주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전화 사건의 결과

  1. 처분벌금 300만 원약식명령 확정
  2. 신상정보등록 제외벌금형
  3.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을 반영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전화기 너머의 말도 통매음입니다. 발신 기록은 지울 수 없고, 인정과 사과가 벌금형의 조건입니다.”

발신 기록이 있는데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점주의 가게에 찾아가 사과하려 하면 거짓 진술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음란 전화가 녹음과 발신 기록으로 확인된 상태에서는 통화를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교육 이수와 반성문으로 벌금형을 구해 등록 없이 마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 전화도 처벌되나요?

통매음 전화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를 통신매체로 명시하므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에게 한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며, 녹음 파일과 발신 기록이 증거가 되고 발신자는 통신사 조회로 특정됩니다. 1회 초범은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Q2. 통매음 전화에서 녹음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통매음 전화에서 녹음이 없어도 발신 기록과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로 처벌될 수 있으며, 통화 시각과 길이가 진술과 일치하면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통화 내용 자체가 다투어지면 녹음이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어 진술의 구체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통화 기록은 통신사 조회로 확인됩니다.

Q3. 통매음 전화로 고소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통매음 전화로 고소되면 발신 기록과 녹음의 유무를 확인하고 통화가 명확하면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합니다. 교육 이수와 반성문을 송치 전에 제출하면 초범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등록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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