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 사실 관계 | SNS로 여성 5명에게 성적 메시지, 정식기소, 실형 구형 |
| 주요 쟁점 | 다수 피해자 통매음의 실형 여부와 등록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개·취업제한 면제 |
통매음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SNS로 여성 다섯 명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가 모여 정식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검토되어 실형 위험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전원 합의와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고 공개와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다수 피해자 통매음의 양형
피해자가 여럿이면 경합범으로 가중되고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며, 합의와 치료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집행유예와 등록
통매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15년간 등록되지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 재범 위험이 낮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정신과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계정 삭제 등 재범 환경 차단, 사회적 유대가 확인되면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와 면제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
✔ 메시지 전송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회 공판에서 다섯 명에 대한 전송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 각각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다섯 명에게 각각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면제 변론
✔ 등록 외 처분을 막았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모든 SNS 계정 삭제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통매음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 1년 실형
- 신상정보등록 15년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소요 기간약 8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다섯 명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죄질이 무거우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으며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보호관찰과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다섯 명의 피해자는 벌금형의 문을 닫습니다. 다섯 명 모두와 합의하는 것이 실형의 문도 닫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고 나머지를 방치하거나 어차피 등록되니 포기하면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되고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함께 명령될 위험이 커집니다.
다수 피해자로 실형이 구형된 상태에서는 전원과 각각 합의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계정 삭제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며 등록은 받아들이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실형과 공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통매음 집행유예는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반복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검토되는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며 정신과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계정 삭제 등 재범 환경 차단과 사회적 유대가 확인될 때 선고됩니다. 합의가 일부만 이루어지면 실형 위험이 남습니다.
Q2. 통매음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통매음 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형과 달리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15년간 등록되고 신상정보 제출과 변경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므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직업의 사정을 제출해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면 등록만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Q3. 통매음 집행유예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야 하나요?
통매음 집행유예에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는 실형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일부만 합의하면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다는 평가로 실형 위험이 남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거부하면 공탁으로 대신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