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포장마차 강제추행 | 옆 테이블 시비 뒤 고소 목격자 진술로 불송치 받은 사례

포장마차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옆 테이블과 말다툼을 벌인 뒤 상대 일행이 추행이 있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포장마차 주인과 다른 손님의 진술로 접촉 없이 말다툼만 있었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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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포장마차 강제추행 | 옆 테이블 시비 뒤 고소 목격자 진술로 불송치 받은 사례

포장마차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과 말다툼 뒤 상대 일행이 어깨를 잡고 추행했다고 고소
주요 쟁점시비 과정의 접촉과 추행의 구분, 목격자 진술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포장마차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G씨는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며칠 뒤 상대 일행 가운데 한 명이 G씨가 말다툼 중 어깨를 잡고 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포장마차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말다툼 중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의 추행인지는 별개 문제이고, G씨는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포장마차 주인과 다른 손님의 진술로 그날 말다툼의 경위와 접촉 여부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시비 중 접촉과 추행

말다툼 과정에서 어깨를 잡거나 밀치는 접촉은 폭행이 될 수는 있어도 성적 의도가 없으면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닙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이어야 합니다.

② 시비 뒤 고소의 배경

말다툼 뒤 접수된 고소는 갈등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수사기관은 고소의 경위와 동기를 함께 살핍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고 접촉 여부와 성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고소인 진술과 어긋나면 이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말다툼의 경위와 접촉 여부를 목격자 진술로 재구성했습니다.

① 포장마차 주인 진술 확보

✔ 말다툼만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으로부터 두 테이블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지만 신체 접촉은 보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② 다른 손님 진술과 결제 기록

✔ 제3자의 시각을 더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다른 테이블 손님의 진술과 결제 기록으로 말다툼의 시각과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시비와 추행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말다툼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접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의 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포장마차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1.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2. 절차경찰 단계 종결검찰 송치 없음
  3.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포장마차 주인과 다른 손님의 진술에 비추어 말다툼 외에 성적 의도의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G씨는 조사 한 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말다툼 뒤의 추행 고소는 시비와 추행을 구분하는 데서 풀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주인의 한마디가 결론을 정합니다.”

고소가 시비의 보복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진술 대 진술 구도가 되어 조사가 길어지고 결론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포장마차 주인과 다른 손님의 진술을 확보해 접촉 여부와 성격을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포장마차 강제추행에서 말다툼 중 접촉도 추행이 되나요?

포장마차 강제추행에서 말다툼 중 어깨를 잡거나 밀치는 접촉은 폭행이 될 수는 있어도 성적 의도가 없으면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닙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이어야 하므로, 시비 과정의 접촉과 추행을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목격자 진술이 그 구분을 뒷받침합니다.

Q2. 포장마차 강제추행 고소가 시비 뒤에 접수됐다면 유리한가요?

포장마차 강제추행 고소가 말다툼 뒤에 접수됐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고소의 경위와 동기를 살피는 데 반영되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목격자 진술로 보여야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이어집니다. 고소의 배경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Q3. 포장마차 강제추행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포장마차 강제추행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은 변호인이 포장마차 주인과 다른 손님에게 연락해 그날의 상황을 사실대로 적은 진술서를 받는 방식으로 확보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면 회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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