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성희롱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 사실 관계 | 게임 음성 채팅에서 여성 이용자에게 성적 신체 묘사 반복, 녹음 고소 |
| 주요 쟁점 | 성적 묘사 발언의 통매음 성립 |
| 결과 | 벌금 300만 원, 등록 제외 |
게임 채팅 성희롱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 게임 음성 채팅에서 여성 이용자에게 신체를 묘사하는 성적 발언을 반복했고, 상대가 녹음해 고소했습니다.
게임 중 욕설과 달리 상대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한 발언은 통매음이 성립하는데요.
성립을 받아들이고 인정과 피해 회복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적 묘사와 통매음
게임 채팅에서 분노로 인한 관용적 욕설은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지만, 상대의 신체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반복한 발언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② 음성 채팅의 증거
음성 채팅의 녹음 파일과 게임 계정 기록은 발언의 내용과 발언자를 특정하는 증거가 되며, 부인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됩니다.
③ 벌금형과 등록
통매음 벌금형은 등록에서 제외되므로 초범이 인정하고 공탁과 교육을 갖춰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성립을 받아들이고 인정과 공탁, 교육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녹음 확인과 인정
✔ 다투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발언이 신체 묘사임을 확인하고 성적 목적 부정을 다툴 실익이 없어 조사에서 인정했습니다.
② 합의 시도와 공탁
✔ 거부 후 공탁했습니다
변호인이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되자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계정 탈퇴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게임 계정 탈퇴 확인서, 반성문을 첨부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게임 채팅 성희롱 사건의 결과
- 처분벌금 300만 원약식명령 확정
- 신상정보등록 제외벌금형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교육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게임 중 욕설과 상대의 몸을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통매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벌금형이 시작됩니다.”
게임에서 다들 하는 말이라며 성적 목적을 다투면 녹음 파일의 신체 묘사 앞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게임 채팅에서 상대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한 발언이 녹음된 상태에서는 통매음 성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합의 시도와 공탁, 교육 이수와 계정 탈퇴로 벌금형을 구해 등록 없이 마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게임 채팅 성희롱은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게임 채팅 성희롱은 상대의 신체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반복한 발언이면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매음으로 처벌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분노로 인한 관용적 욕설은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 구분됩니다.
Q2. 게임 채팅 성희롱에서 욕설과 통매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게임 채팅 성희롱에서 욕설과 통매음은 표현이 상대의 신체나 성행위를 묘사하는지, 반복되었는지, 게임 상황과 무관하게 성적 내용으로 이어졌는지로 구분됩니다. 관용적 욕설에 성적 단어가 섞인 정도는 모욕에 그칠 수 있지만, 상대의 성별을 겨냥한 신체 묘사가 반복되면 통매음이 인정됩니다.
Q3. 게임 채팅 성희롱으로 고소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게임 채팅 성희롱으로 고소되면 녹음이나 캡처의 내용을 확인해 관용적 욕설이면 성적 목적 부정을 다투고, 신체 묘사가 반복되었으면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며 거부되면 공탁하고 교육 이수와 계정 탈퇴로 벌금형을 구합니다.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