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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고소 대응 | 엘리베이터에서 팔이 닿은 접촉이 신고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기습추행 고소 대응 사례입니다. 만원 엘리베이터에서 팔이 앞사람의 가슴에 닿았다는 이유로 기습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CCTV 분석으로 문이 열리며 밀린 순간의 접촉이었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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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기습추행 고소 대응 | 엘리베이터에서 팔이 닿은 접촉이 신고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기습추행 고소 대응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기습추행)
사실 관계만원 엘리베이터에서 팔이 앞사람의 가슴에 닿음, 앞사람이 내린 뒤 관리사무소 통해 신고
주요 쟁점접촉이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였는지
결과불송치(혐의없음), 경찰 단계 종결

기습추행 고소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만원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밀리는 순간 팔이 앞사람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앞사람은 내린 뒤 관리사무소를 통해 A씨를 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신고인은 A씨가 일부러 팔을 뻗었다고 주장했죠.

엘리베이터 CCTV로 접촉의 순간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기습추행과 고의

기습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고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밀집 공간에서 외부 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은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므로 추행이 아닙니다.

② 밀집 공간 접촉의 판단

대법원은 접촉의 경위와 순간의 상황, 접촉 후 행위자의 태도를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이 열리며 밀린 순간 접촉이 발생하고 곧바로 팔을 거둔 정황은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며, 영상 분석이 명확하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어도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으로 접촉의 순간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① 엘리베이터 CCTV 보전

✔ 관리사무소에 즉시 요청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즉시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전을 요청하고 경찰에 제출되도록 했습니다.

② 영상 프레임 분석

✔ 접촉 원인을 구체화했습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문이 열리는 순간 뒤에서 밀린 사람들에 의해 A씨가 앞으로 밀렸고 접촉 직후 팔을 거두는 장면을 정리한 분석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경위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접촉을 인정하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인과 직후 행동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기습추행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1. 처분불송치혐의없음
  2. 이의신청기각검사 결정 유지
  3.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경찰은 영상 분석에 비추어 접촉이 문이 열리며 밀린 순간 발생했고 A씨가 곧바로 팔을 거둔 점에서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밀집 공간의 접촉은 순간의 원인이 전부입니다. 그 순간을 프레임으로 보여야 고의가 부정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닿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영상에 접촉 장면이 있는 순간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고의를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밀집 공간에서 밀려 닿은 접촉이라면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영상을 즉시 보전하고 프레임 분석으로 원인과 직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불송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습추행 고소 대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기습추행 고소 대응은 접촉 장소의 CCTV를 즉시 보전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건물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신고 사실을 안 즉시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부인하지 않고 원인과 직후 행동을 영상으로 보여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었음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기습추행 고소 대응에서 밀집 공간 접촉은 어떻게 다투나요?

기습추행 고소 대응에서 밀집 공간의 접촉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외부 힘에 의해 밀린 순간 접촉이 발생했고 곧바로 팔을 거둔 장면을 보이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면 기습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접촉의 원인과 직후 행동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Q3. 기습추행 고소 대응에서 접촉을 부인해도 되나요?

기습추행 고소 대응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부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있는데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고의를 다툴 근거까지 약해집니다. 접촉은 인정하되 원인이 외부 힘이었고 고의가 없었음을 영상과 진술로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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