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인사 평가 갈등 직후 부하 직원이 수개월 전 사무실에서의 접촉을 고소 |
| 주요 쟁점 | 고소 시점과 동기, 진술한 시간·장소의 성립 여부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
상사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팀장 C씨는 인사 평가 결과를 두고 부하 직원과 갈등을 겪은 직후 그 직원으로부터 수개월 전 사무실에서 어깨와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C씨는 접촉 자체를 부인했고 회사는 고소 사실을 알고 직위 해제를 검토했습니다.
고소 시점이 갈등 직후라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술한 날짜와 시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재구성해야 했는데요.
회사의 출입 기록과 메신저, 회의 일정을 모아 진술의 전제부터 검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고소 동기와 신빙성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된 시점과 동기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반영합니다. 인사 갈등 직후의 고소라는 사정 자체가 무혐의 사유는 아니지만, 진술한 시간과 장소가 기록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② 사무실 기록의 증거 가치
출입 기록, 메신저 대화, 회의 일정, 좌석 배치는 고소인이 진술한 시각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를 검증합니다. 진술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접촉 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전제가 기록과 어긋나면 이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소인이 진술한 시간과 장소의 전제부터 검증했습니다.
① 출입 기록·회의 일정 확보
✔ 진술한 시각의 위치를 대조했습니다
회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출입 기록과 회의 일정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진술한 시각에 C씨가 외부 회의 중이었던 날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② 메신저와 동료 진술
✔ 갈등의 경위와 평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인사 평가를 둘러싼 메신저 대화와 같은 팀 동료들의 진술을 정리해 고소 직전의 갈등 경위와 사무실 안에서의 평소 관계를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일관된 부인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처음부터 같은 진술을 유지하게 하고 기록과 진술의 불일치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 회사직위 해제 철회근무 복귀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고소인이 진술한 시각의 출입 기록과 회의 일정이 진술과 맞지 않고 접촉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C씨는 직위 해제 없이 근무에 복귀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갈등 뒤의 고소는 동기가 아니라 기록으로 다퉈야 합니다. 그날 그 시각에 어디 있었는지가 진술을 무너뜨립니다.”
고소 동기가 인사 갈등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진술 대 진술 구도가 되어 상사라는 지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출입 기록과 회의 일정, 메신저로 진술한 시간과 장소의 전제를 검증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사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사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으려면 고소인이 진술한 시각과 장소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출입 기록과 회의 일정, 메신저 대화, 좌석 배치와 동료 진술이 대표적이고, 진술의 전제가 기록과 어긋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이어집니다.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상사 강제추행 무혐의는 고소가 인사 갈등 직후라면 유리한가요?
상사 강제추행 무혐의 판단에서 고소가 인사 갈등 직후에 접수됐다는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에 반영되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동기를 강조하기보다 진술한 시간과 장소가 기록과 맞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갈등의 경위는 메신저와 동료 진술로 객관화해 제출하게 됩니다.
Q3. 상사 강제추행 무혐의 전까지 회사에서 직위 해제되나요?
상사 강제추행 무혐의가 나오기 전까지 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직위 해제나 분리 조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조치가 철회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인과 기록을 갖춰 빠르게 불송치를 받는 것이 직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