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성매수 약식기소, 벌금형 예상 |
| 주요 쟁점 | 성매매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 |
| 결과 | 벌금 150만 원, 신상정보 등록 없음 |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성매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예상되었고, 성범죄로 처벌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된다고 알고 있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성매매와 성폭력범죄는 다른 법률로 처벌되고 등록 여부도 다른데요.
법리를 확인해 불안을 정리하고 벌금형으로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는 같은 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범죄에 한정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인 대상 성매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성매매와 성폭력범죄의 구분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닌 성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와 구분되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③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예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되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상대의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인해 불안을 정리했습니다.
① 법리 확인과 설명
✔ 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인하고 성인 대상 성매매가 포함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② 상대의 연령 확인
✔ 아청법 적용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기록상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해 아청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약식명령 확정
✔ 불필요한 정식재판을 피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 처분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확정
- 신상정보등록 없음공개·취업제한 없음
- 소요 기간약 1주약식명령 수령 기준
A씨는 약식명령을 확정시켰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는 없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와 성폭력범죄는 다른 법입니다. 등록과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것이고, 성인 대상 성매수에는 없습니다.”
성범죄라는 말에 등록과 공개를 떠올려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직장을 정리하면 없는 불이익을 피하려다 실제 불이익을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성인 대상 성매수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성매매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대가 성인임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약식명령을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은 되나요?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와 아청법의 일부 범죄에 한정되고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어 포함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을 받더라도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법률이 결과를 가릅니다.
Q2.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경우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적용될 때입니다. 이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벌금형이라도 등록되고 취업제한이 검토되므로, 상대의 나이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Q3.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이 없으면 직장에도 알려지지 않나요?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이 없으면 등록에 따른 고지나 공개도 없고 일반 기업에 대한 통보 절차도 없어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만 일반 회사가 조회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나 교원 등 결격이나 징계 규정이 있는 직종만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회 권한은 법령으로 제한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