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무고 (형법 제156조) |
|---|---|
| 사실 관계 | 강제추행 고소 후 CCTV로 무혐의, 고소인 진술과 영상 불일치 |
| 주요 쟁점 | 무고 고소의 절차와 증거 |
| 결과 | 본인 무혐의, 고소인 무고 기소 |
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 사건의 개요
A씨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으나 CCTV로 접촉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조사에서 CCTV와 정반대의 진술을 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는데요.
무고의 요건을 수사 기록으로 입증해 고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무고죄의 요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를 인식했어야 합니다. 무혐의는 무고의 전제일 뿐 허위 인식의 입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② 고소의 시기와 자료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뒤 수사 기록 열람으로 고소인의 진술 조서를 확보해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진술 변경, 고소 동기를 정리하는 것이 무고 고소의 핵심 자료입니다.
③ 무고의 처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범죄 무고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무혐의 확정 후 수사 기록을 열람해 허위 인식을 입증하고 고소했습니다.
① 수사 기록 열람
✔ 고소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무혐의 확정 후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인의 진술 조서와 CCTV 분석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② 진술 모순과 동기 정리
✔ 허위 인식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CCTV와 정반대로 접촉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진술, 조사 중 진술 변경, 고소 직전의 금전 다툼을 정리했습니다.
③ 무고 고소장 제출
✔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증거 목록과 함께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 대비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 사건의 결과
- 본인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고소인무고 기소공판 진행
- 소요 기간약 9개월최초 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고소인이 CCTV와 정반대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조사 중 진술을 바꿨으며 금전 다툼 직후 고소한 점에 비추어 허위를 인식하고 고소했다고 보아 무고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고 공판에 증인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무혐의는 끝이 아니라 무고의 시작점입니다. 수사 기록 속 고소인의 말과 CCTV의 차이가 무고를 증명했습니다.”
무혐의를 받자마자 억울함에 증거 없이 무고를 고소하면 허위 인식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고 오히려 감정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 무혐의를 받은 상태에서는 처분 확정 후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모순, 진술 변경, 고소 동기를 정리하고 증거 목록과 함께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고소인의 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은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뒤 정보공개 청구로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의 진술 조서를 확보하고,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모순, 조사 중 진술 변경, 고소 직전의 갈등 같은 동기를 정리해 증거 목록과 함께 무고 고소장을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Q2. 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에서 무혐의만으로 무고가 되나요?
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에서 무혐의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를 인식했어야 성립하므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는 무고 입증이 어렵고 CCTV 등으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서 허위 인식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Q3. 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에서 언제 고소하나요?
성범죄 무고 고소 방법에서 고소 시기는 본인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뒤가 원칙이며, 무혐의 전에 무고를 주장하면 방어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하면 그 결과까지 기다린 뒤 수사 기록을 열람해 준비합니다. 기록 열람은 변호인이 신청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