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허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징계받은 직원이 팀장에게 회의실에서 추행당했다고 고소 |
| 주요 쟁점 | 고소된 시각에 회의실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
성추행 허위 고소 사건의 개요
팀장 A씨는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팀원에게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팀원은 특정 날짜 오후 회의실에서 A씨가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직후의 고소라 보복성이 의심되었지만 그 의심만으로 방어가 되지는 않았죠.
고소된 시각 회의실의 사용 기록과 출입 기록으로 접촉이 있을 수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징계 직후 제기된 고소처럼 고소 경위에 다른 동기가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대법원은 동기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므로 접촉의 부존재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회사 기록의 증거 가치
회의실 예약 시스템, 출입카드 기록, 사내 메신저 기록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고소인 진술과 대조해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접촉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회사 기록으로 고소된 시각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① 회의실 예약·출입 기록
✔ 접촉 장소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고소된 시각 회의실은 다른 팀이 예약해 사용 중이었고 A씨는 외부 미팅으로 사무실에 없었음을 예약 시스템과 출입카드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사내 메신저 기록
✔ A씨의 위치를 뒷받침했습니다
고소된 시각 A씨가 외부에서 팀원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와 미팅 상대방의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징계 경위 자료
✔ 고소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징계 절차와 이의 제기, 그 직후 고소까지의 시간 순서를 인사 기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성추행 허위 고소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5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고소된 시각 회의실이 다른 팀 사용 중이었고 A씨가 외부 미팅 중이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되어 고소인 진술이 객관 정황과 어긋나며 징계 직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보복성 고소라는 의심은 방어가 아닙니다. 그 시각 그 방에 있을 수 없었다는 기록이 방어입니다.”
징계에 대한 보복이 분명하다며 고소인의 근무 태도를 회사에 알리거나 팀원들에게 고소 사실을 이야기하면 2차 가해와 위력 행사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지고 별도 징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고소인을 비난하는 대신 회의실 예약과 출입 기록, 메신저 기록으로 고소된 시각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추행 허위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추행 허위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고소된 날짜와 시각의 회의실 예약 기록, 출입카드 기록, 사내 메신저와 일정 기록을 확보해 접촉이 있을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 동기가 의심되더라도 그 자체는 방어가 되지 않으므로 접촉의 부존재를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성추행 허위 고소에서 징계 직후 고소라는 사정은 고려되나요?
성추행 허위 고소에서 징계 직후 고소했다는 경위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소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인사 기록으로 징계와 고소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되, 고소인의 근무 태도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촉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Q3. 성추행 허위 고소 무혐의 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추행 허위 고소가 무혐의로 확정되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 진술과 회사 기록의 모순, 징계 직후 고소한 경위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