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협박 대응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갈미수 (형법 제350조·제352조)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소개팅 상대가 만남 후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거액 요구, 거절 후 고소 |
| 주요 쟁점 | 협박의 공갈 해당 여부, 성추행 고소의 신빙성 |
| 결과 | 상대 공갈미수 기소, 의뢰인 혐의없음 |
성추행 고소 협박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상대와 두 번째 만남 뒤 상대에게서 지난 만남에서 추행당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구 금액은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끝날 것 같다는 유혹이 있었지만 돈을 주는 순간 추행을 인정한 것이 되고 요구는 반복될 수 있었는데요.
돈을 주지 않고 요구 기록을 보존한 뒤 공갈로 대응하고, 이어진 성추행 고소는 별도로 방어했습니다.
① 고소 협박과 공갈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됩니다. 대법원은 형사 고소를 거론하며 과다한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으며, 돈을 받지 못하면 공갈미수(제352조)가 됩니다.
② 돈을 준 경우의 위험
협박에 따라 돈을 주면 이후 성추행 고소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접촉을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추가 요구를 막기도 어렵습니다.
③ 두 사건의 관계
공갈 고소와 성추행 고소는 별개로 수사되지만, 고소 전 금전 요구 경위는 성추행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돈을 주지 않고 기록을 보존한 뒤 두 사건을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① 요구 기록 보존
✔ 메시지와 통화를 남겼습니다
금액과 기한을 명시한 메시지,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한 통화 녹음을 보존하고 A씨가 돈을 줄 수 없다고 답한 기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공갈미수 고소
✔ 협박의 정도를 보였습니다
요구 금액이 과다하고 고소를 수단으로 삼은 점을 정리해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③ 성추행 고소 방어
✔ 접촉의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이어 제기된 성추행 고소에 대해 만남 장소의 CCTV와 만남 후 상대가 보낸 호의적 메시지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성추행 고소 협박 대응 사건의 결과
- 공갈 고소상대 기소공갈미수 공판 진행
- 성추행 고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소요 기간약 8개월요구 시점 기준
상대는 공갈미수로 기소되었고, 성추행 고소는 만남 장소 영상과 만남 후 상대의 호의적 메시지, 고소 전 금전 요구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A씨는 공갈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돈으로 끝내려는 순간 사건은 끝나지 않고 시작됩니다. 요구를 기록하고 주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고소가 두려워 요구한 돈을 주거나 일부라도 지급하면 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 남고 요구가 반복되어 성추행 고소와 금전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고소를 거론하며 금전을 요구받은 상태에서는 돈을 주지 않고 메시지와 통화를 보존한 뒤 공갈로 고소하고, 이어지는 성추행 고소는 영상과 사후 메시지로 별도로 방어하는 것이 두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추행 고소 협박 대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성추행 고소 협박 대응은 요구한 돈을 주지 않고 금액과 기한이 담긴 메시지, 고소를 언급한 통화 녹음을 보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돈을 주면 접촉을 인정한 정황이 되고 요구가 반복되므로, 기록을 갖춘 뒤 변호인과 공갈 고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질 성추행 고소에 대비해 만남 장소 영상과 사후 메시지를 확보합니다.
Q2. 성추행 고소 협박 대응에서 상대를 공갈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추행 고소 협박 대응에서 상대가 형사 고소를 수단으로 과다한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 행사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된다고 보며, 요구 금액의 과다성과 고소를 거론한 압박의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3. 성추행 고소 협박 대응 중 실제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성추행 고소 협박 대응 중 성추행 고소가 제기되면 공갈 사건과 별개로 접촉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남 장소의 CCTV, 만남 후 상대가 보낸 호의적 메시지, 고소 전 금전 요구 경위를 제출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며, 두 사건은 변호인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