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 배포 무혐의 | 단체방에 올린 사람이 아님을 전송 로그로 입증한 사례

아청물 배포 무혐의 사례입니다. 단체 메신저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올라온 사건에서 방 참여자 중 한 명인 의뢰인이 배포자로 지목되어 입건되었으나 메신저 서버의 전송 로그와 기기 포렌식으로 의뢰인의 계정에서 전송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아청물 배포 무혐의# 아청물 배포 요건# 아청물 배포 전송 기록 부정# 아청물 배포 고소 대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아청물 배포 무혐의 | 단체방에 올린 사람이 아님을 전송 로그로 입증한 사례

아청물 배포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사실 관계단체 메신저방에 아청물이 올라온 사건에서 참여자인 의뢰인이 배포자로 지목되어 입건
주요 쟁점의뢰인 계정에서 전송된 사실이 있는지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아청물 배포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가 참여한 단체 메신저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올라왔고, 다른 참여자가 A씨가 올렸다고 진술해 A씨는 배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배포는 소지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 3년 이상 징역이라 사건의 무게가 컸는데요.

A씨 계정에서 전송된 사실이 없음을 서버 로그와 기기 포렌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배포죄의 요건와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며 실제 전송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전송 주체의 입증

단체방에 파일을 올린 사람은 메신저 서버의 전송 로그와 기기 포렌식의 발신 기록으로 특정됩니다. 다른 참여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 기록이 없으면 배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전송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서버 로그와 기기 포렌식으로 전송 주체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① 메신저 서버 로그 확인

✔ 전송 계정을 특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메신저 서버 로그에서 문제 파일의 발신 계정이 A씨의 계정이 아님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② 기기 포렌식

✔ 발신 기록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해당 파일의 발신 기록이 없고 수신 후 열람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진술한 참여자의 진술 검토

✔ 지목의 근거를 다퉜습니다

A씨를 지목한 참여자가 실제 발신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고 화면을 직접 보지 않은 채 추측했음을 조사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청물 배포 무혐의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6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서버 로그와 기기 포렌식에 비추어 A씨 계정에서 파일이 전송된 사실이 없고 지목 진술의 근거가 추측에 불과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누가 올렸는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서버의 로그가 답합니다. 배포는 전송 기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배포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단체방 참여 자체를 부인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전송 주체를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파일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면 방 참여는 인정하되 서버 로그와 기기 포렌식으로 발신 기록의 부존재를 보이고 지목 진술의 근거를 다투는 것이 배포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물 배포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아청물 배포 무혐의는 피의자의 계정이나 기기에서 파일이 전송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나옵니다. 메신저 서버의 전송 로그와 기기 포렌식의 발신 기록이 없고 다른 참여자의 지목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면 배포자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아청물 배포 무혐의를 위해 전송 주체는 어떻게 다투나요?

아청물 배포 무혐의를 위해 전송 주체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메신저 서버 로그에서 발신 계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기 포렌식에서 발신 기록이 없음을 보이며, 지목한 참여자가 화면을 직접 보았는지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기록으로 검토해 다툽니다. 방 참여 자체는 인정해야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Q3. 아청물 배포 무혐의 사건에서 수신한 파일은 소지죄가 되나요?

아청물 배포 무혐의 사건에서 단체방에서 수신한 파일이 자동 저장되었더라도 열람하지 않았고 존재를 몰랐다면 알면서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소지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람 기록이 있으면 소지죄가 별도로 검토되므로 배포와 소지를 함께 다퉈야 합니다. 파일별 열람 기록은 포렌식으로 확인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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