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물 여부 판단 | 명백하게 인식될 표현물 아님 다퉈 무혐의 받은 사례

아청물 여부 판단 사례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성인 코스프레 영상과 창작 애니메이션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대법원의 명백성 요건 법리와 각 표현물의 제작 경위, 출연자 정보를 정리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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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아청물 여부 판단 | 명백하게 인식될 표현물 아님 다퉈 무혐의 받은 사례

아청물 여부 판단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사실 관계성인 코스프레 영상과 창작 애니메이션 파일이 아청물로 의심되어 입건
주요 쟁점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결과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아청물 여부 판단 사건의 개요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교복 코스프레 성인 영상과 창작 애니메이션 파일이 발견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입건되었습니다.

코스프레 영상은 성인 배우가 출연했고 애니메이션은 창작물이었지만 수사기관은 등장인물이 청소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의 명백성 요건 법리로 각 표현물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명백성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명백성을 엄격하게 해석해 교복 등 설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모와 신체 발육, 내용을 종합해 사회 평균인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창작 표현물의 판단

애니메이션 등 창작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지만, 성인으로 설정된 캐릭터나 연령을 특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표현물이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각 표현물의 제작 경위와 법리로 명백성 요건 불충족을 보였습니다.

① 코스프레 영상의 출연자 정보

✔ 성인 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영상의 출처와 제작사, 출연자 프로필로 성인 배우가 출연한 합법 제작물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애니메이션의 설정 자료

✔ 캐릭터 연령을 보였습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의 공식 설정에서 캐릭터가 성인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명백성 요건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교복 설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여부 판단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5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코스프레 영상이 성인 배우 출연 제작물이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성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아니라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압수물을 돌려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교복을 입었다고 청소년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명백성이고, 그 기준을 판례로 보이는 것이 방어입니다.”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눌려 파일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아청물 여부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면 성착취물이 아닌 표현물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표현물의 등장인물이 성인이거나 연령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출연자 정보와 설정 자료를 확보하고 대법원의 명백성 요건 법리를 의견서로 정리해 아청물이 아님을 다투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물 여부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아청물 여부 판단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따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지로 합니다. 대법원은 명백성을 엄격하게 해석해 교복 등 설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모와 신체 발육, 내용을 종합해 사회 평균인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Q2. 아청물 여부 판단에서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인가요?

아청물 여부 판단에서 애니메이션 등 창작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성착취물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캐릭터가 성인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연령을 특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공식 설정 자료로 이를 보여 다툴 수 있습니다.

Q3. 아청물 여부 판단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아청물 여부 판단을 다투려면 실사 영상은 출처와 제작사, 출연자 프로필로 성인 배우임을 보이고, 창작물은 공식 설정에서 캐릭터 연령을 확인하며, 대법원의 명백성 요건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파일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보다 소지는 인정하되 아청물 해당 여부를 법리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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