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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무혐의 | 대화 전체에 성적 내용이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 사례입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청소년과 오래 대화한 의뢰인이 청소년의 보호자로부터 그루밍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대화 전체를 보존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나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가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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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 | 대화 전체에 성적 내용이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사실 관계게임에서 알게 된 청소년과 오래 대화, 보호자가 그루밍으로 신고
주요 쟁점대화에 성적 내용이나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
결과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반년 넘게 게임과 일상에 관해 대화했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게 된 보호자는 성인이 청소년과 오래 대화했다는 이유로 그루밍으로 신고했습니다.

성인과 청소년의 장기간 대화라는 사실만으로 그루밍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화 전체를 보존해 성적 내용이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 신설된 조항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 내용이 없는 일상 대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대화 내용의 판단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대화 전체의 내용과 흐름으로 판단되며, 게임과 일상에 관한 대화만 있고 성적 언급이나 만남 유도가 없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대화 내용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전체를 보존해 성적 내용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대화 전체 보존과 제출

✔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채팅과 메신저 대화 전체를 보존해 반년간의 대화가 게임 공략과 일상에 관한 것이었고 성적 언급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만남 유도 부존재

✔ 오프라인 접촉 시도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대화에 만남을 제안하거나 사진을 요구한 내용이 없고 A씨가 상대의 개인 정보를 묻지 않았음을 표시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구성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제15조의2의 요건을 정리해 성적 착취 목적이나 성적 대화가 없는 일상 대화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4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대화 전체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나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가 없어 성착취 목적 대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청소년과의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인과 청소년이 오래 대화했다는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무슨 대화였는지가 죄를 정하고, 대화 전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루밍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지우면 성적 내용이 없었음을 보여 줄 유일한 기록이 사라지고 오히려 숨길 것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과의 대화에 성적 내용이 없었다면 대화 전체를 삭제 없이 보존해 제출하고 제15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는 청소년과의 대화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없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도 없을 때 나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요건으로 하므로 게임이나 일상에 관한 대화만 있었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범죄인정안됨 처분에 이릅니다.

Q2.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를 위해 대화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를 위해 대화는 게임 채팅과 메신저를 포함해 전체를 발췌 없이 보존해 시간순으로 제출하고, 성적 언급이나 만남 제안, 사진 요구가 없었음을 표시합니다. 일부만 제출하면 숨긴 것이 있다는 의심을 받으므로 전체 제출이 원칙이며, 변호인 의견서로 요건 불충족을 함께 정리합니다.

Q3.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 후 청소년과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온라인 그루밍 무혐의 후에도 보호자가 반대하는 청소년과의 연락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혐의는 대화에 성적 내용이 없었다는 판단일 뿐이며, 이후 연락이 이어지면 보호자가 다시 신고하거나 스토킹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과 함께 연락을 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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