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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미수 | 스스로 중단한 중지미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미수 사례입니다. 만취해 잠든 지인과 관계를 시도하다 스스로 멈추고 나온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외부 방해 없이 자의로 중단했음을 입증해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경을 받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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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준강간 미수 | 스스로 중단한 중지미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미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준강간 미수 (형법 제299조·제300조·제26조)
사실 관계만취해 잠든 지인과 관계를 시도하다 스스로 멈추고 나옴, 지인이 다음 날 신고
주요 쟁점자의로 중단한 중지미수인지 장애미수인지
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중지미수 감경

준강간 미수 사건의 개요

A씨는 모임 후 만취해 잠든 지인의 옷을 벗기다 정신이 들어 스스로 멈추고 방을 나왔습니다. 지인은 다음 날 옷이 흐트러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관계에 이르지 않아 미수였지만 검찰은 지인이 뒤척여서 멈춘 장애미수로 보아 기소했죠.

외부 방해 없이 자의로 중단했음을 입증해 중지미수의 감경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강간 미수의 처벌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의 미수를 처벌하며, 미수는 장애미수(제25조)와 중지미수(제26조)로 나뉩니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지만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② 중지미수의 요건

대법원은 중지미수를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을 중지한 경우로 보며, 외부 장애 없이 스스로의 결심으로 중단했다면 그 동기가 윤리적 후회가 아니라도 자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거나 제3자가 나타나 중단한 경우는 장애미수입니다.

③ 자의성의 입증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었고 외부 방해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과 중단 직후의 행동이 자의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외부 방해가 없었음을 보여 자의 중단을 입증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 검토

✔ 깨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야 상황을 알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정리해 뒤척임으로 중단했다는 검찰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② 중단 직후 행동 기록

✔ 자의성을 보였습니다

A씨가 방을 나온 직후 거실에서 친구에게 후회하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을 제출해 스스로 결심해 중단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

✔ 양형을 갖췄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알코올 관리와 상담 이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의 결과

  1. 선고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중지미수 필요적 감경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3. 소요 기간약 8개월신고 시점 기준

법원은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었고 외부 방해 없이 A씨가 스스로 중단한 점에서 중지미수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스스로 멈춘 것과 멈춰진 것은 법이 다르게 봅니다. 그 차이를 증명하면 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미수에 그쳤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 여겨 자의로 중단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으면 장애미수로 평가되어 감경 없이 준강간 기수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외부 방해 없이 스스로 중단한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았음을 진술로 확인하고 중단 직후의 행동 기록으로 자의성을 입증해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경을 구하며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더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간 미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준강간 미수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되며 기수와 같은 3년 이상 징역이 기준이지만 미수 감경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깨어나는 등 외부 장애로 중단한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고, 스스로 결심해 중단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이므로 어느 미수인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Q2. 준강간 미수에서 중지미수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준강간 미수에서 중지미수는 외부 방해 없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을 중단했음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었고 제3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정황, 중단 직후 후회하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처럼 스스로 결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며, 대법원은 동기가 윤리적 후회가 아니라도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Q3. 준강간 미수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준강간 미수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지미수 감경으로 형이 낮아지면 등록 기간이 짧아지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를 구해야 합니다. 면제 여부는 판결 주문에 명시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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