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준강제추행 무혐의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준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잠든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료가 당시 대화와 결제를 스스로 했다는 기록을 확보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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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준강제추행 무혐의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불기소된 사례

준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실 관계회식 후 택시 안에서 잠든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며 고소, 상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
주요 쟁점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준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을 마치고 같은 방향의 동료와 택시를 탔습니다. 동료는 며칠 뒤 택시에서 잠든 사이 A씨가 몸을 만졌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자신은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곧바로 항거불능의 근거로 읽히기 쉬운데, 택시 안에서 동료가 A씨와 나눈 대화와 스스로 한 결제 기록이 남아 있었죠.

상대가 그 시간에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준강제추행의 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 당시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 기억 상실과 항거불능의 구분

술로 인해 이후 기억이 남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은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과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심신상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언행과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접촉의 존재나 상대의 상태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객관 자료가 있으면 이 처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대가 당시 의사 표시와 행동을 할 수 있었음을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택시 결제·통화 기록 확보

✔ 상대가 스스로 행동한 기록을 모았습니다

택시 호출 앱의 탑승·결제 기록과 하차 직후 상대가 가족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 접촉이 있었다는 시간에 상대가 의식을 갖고 행동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기사 진술 확보

✔ 제3자의 관찰을 진술서로 남겼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대화하며 이동했고 상대가 스스로 내려 걸어갔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접촉 경위 진술서

✔ 어깨 접촉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도착지를 알리려 어깨를 두드린 사실과 그 외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에 동석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5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상대가 접촉 시점에 대화와 결제를 스스로 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고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직장에서 별도 징계 없이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기억이 없다는 말과 의식이 없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준강제추행 방어의 출발입니다.”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하니 항거불능이 인정될 것이라 여겨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데만 집중하면, 접촉 사실이 다른 증거로 확인되는 순간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방어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접촉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밝히면서 상대가 그 시간에 의사를 표시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기록을 갖추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제추행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준강제추행 무혐의는 상대가 접촉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거나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상대가 그 시간에 대화, 결제, 이동 등을 스스로 했다는 객관 기록이 있으면 항거불능 상태가 부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해 블랙아웃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준강제추행 무혐의 판단에서 블랙아웃은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기억이 남지 않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과 구분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시 언행과 행동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동 기록과 시간순으로 대조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Q3. 준강제추행 무혐의 대응에서 접촉을 부인해도 되나요?

준강제추행 무혐의 대응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부인하지 않고 경위를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촉이 다른 증거로 확인되면 부인은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방어 근거가 무너집니다. 접촉의 성격과 상대의 상태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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