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
| 사실 관계 | 회식 후 사무실 휴게실에서 잠든 후배의 어깨와 허리에 접촉, 후배가 깨어 항의하고 고소 |
| 주요 쟁점 | 직장 내 사건에서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뒤 사무실에 들러 휴게실 소파에서 잠든 후배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댔습니다. 후배가 깨어 항의했고 며칠 뒤 고소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이라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A씨는 접촉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회사 징계에서도 해고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① 직장 내 준강제추행
회식 후 잠든 동료에 대한 접촉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선후배 관계는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죄질 평가에서 고려됩니다.
② 기소유예와 전과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은 보존되나 취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형사 처분과 회사 징계
회사 징계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이루어지지만 실무상 형사 처분 결과가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해고보다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변명 없이 경위를 밝혔습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 항의 후 즉시 멈춘 사정을 담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회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이나 상사를 통한 합의 시도를 막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징계 절차 대응
✔ 형사 처분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상담 이수증과 부서 이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해 해고를 피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회사 징계정직 1개월해고 아님, 부서 이동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짧은 시간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회사는 이를 반영해 정직 1개월과 부서 이동으로 징계를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이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방어가 아니라 기소유예를 구할 자격입니다. 자격을 결과로 만드는 것은 순서입니다.”
초범이니 선처될 것이라 여겨 합의 없이 조사에 임하거나 회사 상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벌금형 기소와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고 그 결과를 징계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직장 유지를 함께 얻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제추행 초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준강제추행 초범은 접촉이 짧은 시간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며 재범 방지 노력이 있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접촉이 반복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자료 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Q2. 준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준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은 보존되지만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아 취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재범이 있으면 기소유예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준강제추행 초범이 직장에서 해고되나요?
준강제추행 초범의 회사 징계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이루어지지만 형사 처분 결과가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 처분서와 합의 사실, 상담 이수 기록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면 해고 대신 정직이나 부서 이동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절차의 보류 요청도 검토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