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클럽 강제추행 | 초범 재발방지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클럽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신고돼 현행범으로 조사받은 의뢰인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발방지 자료를 제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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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클럽 강제추행 | 초범 재발방지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클럽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처음 본 여성의 허리·엉덩이 접촉, 현장 신고
주요 쟁점접촉 사실 인정, 초범·합의·재범 방지 소명
결과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클럽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20대 직장인 D씨는 친구들과 간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본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곧바로 보안요원에게 알리면서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D씨 본인은 취해서 기억이 흐렸지만 CCTV에 접촉 장면이 선명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클럽 사건의 실무상 난관은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합의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① 클럽에서의 접촉도 강제추행이다

「형법」 제298조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음악과 조명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② 현행범 사건의 특징

현장에서 신고되어 CCTV와 목격자가 확보된 사건은 사실을 다툴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방어의 초점은 사실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③ 합의 창구의 문제

처음 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고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인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이 있는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 처분을 다툰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① 첫 조사 방향 설정

✔ 기억이 흐린 부분을 부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CCTV를 열람한 뒤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정리하되, 취해서 흐린 부분은 '부인'이 아니라 '기억이 없다'로 표현하도록 조율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합의 진행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지 않고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피해자가 응한 뒤에야 사과문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재발방지 자료 제출

✔ 초범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수와 금주 서약, 직장 상사의 탄원서와 구체적인 반성문을 모아 검찰에 기소유예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1. 검찰 처분기소유예서울중앙지검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없음취업제한 없음
  3. 소요 기간약 4개월 만에 종결신고 시점 기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D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CCTV가 있는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반성이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인정하고 회복하는 쪽이 유일한 길입니다.”

현장에서 신고된 사건은 첫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대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클럽 강제추행으로 현장에서 신고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클럽 강제추행으로 현장에서 신고되면 현행범으로 조사가 시작되지만 그 자리에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와 CCTV 확인을 거쳐 검찰로 송치된 뒤 검찰이 기소 여부와 처분을 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클럽 강제추행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클럽 강제추행처럼 처음 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피의자가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응하면 변호인이 중간에서 사과문과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그 사실 역시 존중하는 것이 결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Q3.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없이 종결됩니다. 기소유예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유죄 판결이 아니고 범죄경력자료에도 남지 않으며 취업제한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되지만 일반 채용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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