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사무실에서 후배 직원의 등·손을 반복 접촉, 후배가 고소 |
| 주요 쟁점 | 접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소명 |
| 결과 | 기소유예 불기소, 재판 없이 종결 |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20년 가까이 한 회사에 다닌 관리자였던 C씨는 같은 팀 후배의 어깨를 짚고 손을 잡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후배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C씨는 처음에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접촉이 반복됐고 후배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로는 부인이 오히려 죄질을 나쁘게 평가받게 하리라는 점을 함께 정리하게 됐는데요.
직장 내 사건은 상하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무겁게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상급자 쪽에서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방어는 대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① 직장 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기습적인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상급자가 후배의 신체를 반복해 만지는 행동은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②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의 한계
추행의 고의는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했는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격려나 친근함이었다는 말은 반복된 접촉 앞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③ 기소유예 불기소의 의미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초범에게는 사실상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방어보다 피해 회복이 결과를 만드는 사건이라는 판단으로 진행했습니다.
① 항변 방향의 조기 수정
✔ 부인 대신 인정과 사과로 갔습니다
반복된 접촉과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던 점을 확인한 뒤, 고의를 다투는 대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향으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②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 피해자가 안전하게 의사를 밝히게 했습니다
같은 회사라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호인이 중간에서 사과문과 합의 조건을 조율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③ 재발방지 자료와 검찰 의견서
✔ 초범·반성·회사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부서 이동, 접촉 금지 서약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더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유예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검찰 처분기소유예 불기소서울동부지검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없음전과 없음
- 소요 기간약 6개월 만에 종결고소 시점 기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C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사건에서는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가 느낀 것을 먼저 인정해야 길이 열립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회사나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명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를 받으셨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회사에서 해명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사실이 분명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보다 인정과 사과가 결과를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고, 예방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조치를 갖춰 첫 조사 전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직장 내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직장 내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은 고소 후 보통 5개월에서 7개월이 걸립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마쳐 송치하면 검찰이 기록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 처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갖춰져 있으면 검찰 검토가 빨라지고, 반대로 검찰 단계에서야 준비를 시작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Q3. 직장 내 강제추행 유죄가 되면 회사에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법 제298조의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회사 징계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은 피할 수 없어 취업과 이직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대상도 아니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