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진 전송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 사실 관계 | SNS DM으로 여성에게 신체 사진 전송, 고소 |
| 주요 쟁점 | 사진 전송 통매음의 처벌 |
| 결과 | 벌금 400만 원, 등록 제외 |
통매음 사진 전송 사건의 개요
A씨는 SNS에서 팔로우하던 여성에게 DM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고, 상대가 캡처해 고소했습니다.
사진 전송은 글보다 무겁게 평가되는데요.
인정과 피해 회복으로 벌금형을 받아 등록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사진 전송의 통매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말과 글뿐 아니라 그림·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전송한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며 글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② 처분의 경향
사진 전송 초범은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면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일반적이며, 반복되거나 여러 명에게 보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등록 대상이 됩니다.
③ 계정과 사진의 처리
계정을 삭제하고 사진을 폐기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반복성 부정과 재범 방지의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과 합의 시도, 공탁과 교육, 계정 삭제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조사 협조와 인정
✔ 전송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사진 전송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제출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합의 시도와 공탁
✔ 거부 후 공탁했습니다
변호인이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되자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계정 삭제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SNS 계정 삭제 확인서, 반성문을 첨부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사진 전송 사건의 결과
- 처분벌금 400만 원약식명령 확정
- 신상정보등록 제외벌금형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사진 전송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1회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공탁과 교육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보낸 사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처분은 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과 공탁, 계정 삭제가 벌금형의 조건이었습니다.”
실수로 보냈다며 부인하거나 계정을 삭제해 증거를 없애려 하면 캡처 앞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DM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 고소된 상태에서는 전송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음을 확인받으며 합의 시도와 공탁, 교육 이수, 계정 삭제로 벌금형을 구해 등록 없이 마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 사진 전송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통매음 사진 전송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그림·영상의 도달도 포함하므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보내면 통매음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글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초범 1회는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면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Q2. 통매음 사진 전송에서 실수로 보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통매음 사진 전송에서 실수로 보냈다는 주장은 전송 전후의 대화 내용과 사진의 성격, 전송 상대와의 관계로 판단되며, 성적 대화 없이 갑자기 보냈다면 실수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인이 거짓 진술로 평가되면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사실에 맞게 대응합니다.
Q3. 통매음 사진 전송으로 고소되면 계정을 삭제해도 되나요?
통매음 사진 전송으로 고소되면 증거를 없애려는 계정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전송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제출해 다른 전송이 없음을 확인받은 뒤 재범 방지 조치로 계정을 삭제하고 확인서를 남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삭제 확인서는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순서는 변호인과 정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