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미성년자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성착취 목적 대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
| 사실 관계 | 게임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 1회, 상대 16세, 아청법 입건 |
| 주요 쟁점 | 1회 메시지가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인지 |
| 결과 | 아청법 혐의없음, 통매음 벌금 400만 원 |
통매음 미성년자 사건의 개요
A씨는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1회 보냈고, 상대가 16세로 확인되어 아청법의 성착취 목적 대화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 징역에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는 무거운 결과였는데요.
1회 메시지가 아청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의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지속성이나 유인이 없는 1회 메시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통매음의 적용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매음에 해당하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점은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됩니다.
③ 처벌의 차이
아청법은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지만 통매음 벌금형은 등록에서 제외되므로 적용 법률의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1회 메시지임을 밝혀 아청법을 벗고 통매음으로 정리해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① 대화 전체 제출
✔ 지속성과 유인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게임 채팅 전체를 제출해 성적 메시지가 1회였고 이후 대화나 만남 유인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아청법 요건 의견서
✔ 성착취 목적 대화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제15조의2의 지속·반복 요건과 유인 요건을 정리해 1회 메시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보호자 합의와 교육
✔ 통매음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하고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게임 계정 삭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미성년자 사건의 결과
- 아청법혐의없음요건 불충족
- 통매음벌금 400만 원등록 제외
- 소요 기간약 5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1회 메시지로 지속·반복성과 유인이 없어 아청법 제1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통매음으로 약식기소해 보호자 합의를 반영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상대가 청소년이면 한 통의 메시지도 무겁지만, 한 통과 지속적 유인은 법률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등록 여부를 갈랐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당황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나이를 몰랐다며 대화 자체를 부인하면 증거인멸과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아청법 적용을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1회 보내 아청법으로 입건된 상태에서는 대화 전체로 지속성과 유인의 부존재를 보여 아청법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고 통매음 부분은 보호자 합의와 교육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마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 미성년자 상대는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통매음 미성년자 상대는 성착취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과 등록, 취업제한이 따르지만, 지속성이나 유인이 없는 1회 메시지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전체의 내용이 판단 기준입니다.
Q2. 통매음 미성년자 상대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통매음 미성년자 상대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아청법 적용에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의 문제로 검토되며, 게임 채팅에서 나이를 알 수 없었고 미성년자로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면 아청법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상대의 나이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통매음 책임은 남습니다.
Q3. 통매음 미성년자 상대 사건에서 합의는 누구와 하나요?
통매음 미성년자 상대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청소년이 아니라 보호자와 진행하며,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피해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와 추가 유인으로 평가되어 아청법 적용 위험이 커지므로 변호인 경유가 원칙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