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헌팅포차 강제추행 | 합석 자리 허벅지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헌팅포차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합석한 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로 신고된 초범 의뢰인이 영상 확인 뒤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사과와 합의, 상담 이수를 갖춰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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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헌팅포차 강제추행 | 합석 자리 허벅지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헌팅포차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올림, 여성이 자리를 떠난 뒤 신고
주요 쟁점합석의 동의와 접촉의 동의는 다르다는 점, 초범의 처분
결과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헌팅포차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대학원생 C씨는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여성은 자리를 떠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포차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고 C씨는 합석에 응한 상대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합석에 응했다는 사정은 대화에 동의한 것일 뿐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는데요.

영상을 확인한 뒤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합석과 접촉의 동의

합석에 응한 것은 대화와 자리를 함께하는 데 동의한 것이지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접촉은 합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② 영상이 있는 사건의 방향

포차 CCTV에 접촉 장면이 남아 있는 사건은 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의 진정성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분위기나 합석을 이유로 들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석을 이유로 삼지 않고 인정과 회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합석 주장 대신 사실 인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을 확인하고 접촉 사실을 인정하되 합석이나 분위기를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사과와 합의

✔ 처음 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뒤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음주 관리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련 상담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헌팅포차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1.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2.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3.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C씨는 학업을 이어 가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석은 대화에 동의한 것이지 접촉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기소유예가 시작됩니다.”

합석에 응한 상대였다는 설명으로 조사에 임하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헌팅포차 강제추행에서 합석에 응했다는 점은 참작되나요?

헌팅포차 강제추행에서 합석에 응했다는 점은 대화와 자리를 함께하는 데 동의한 것이지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참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접촉이면 성립하고, 합석을 이유로 들면 오히려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Q2. 헌팅포차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헌팅포차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접촉 사실의 인정과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합의, 상담 이수와 음주 관리 같은 재범 방지 조치가 검찰 처분 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는 문제가 되므로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헌팅포차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헌팅포차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합의와 반성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 준비가 처분을 가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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