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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란물 처벌 | 실존 인물이 아닌 생성물이라 허위영상물죄 무혐의 받은 사례

AI 음란물 처벌 사례입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성적 이미지를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로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미지가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것이 아닌 가상 인물의 생성물임을 생성 기록과 원본 부존재로 입증해 허위영상물죄는 무혐의를 받고 음란물 유포만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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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AI 음란물 처벌 | 실존 인물이 아닌 생성물이라 허위영상물죄 무혐의 받은 사례

AI 음란물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허위영상물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사실 관계생성형 AI로 만든 성적 이미지 커뮤니티 게시, 허위영상물 반포로 입건
주요 쟁점가상 인물 생성물이 허위영상물인지
결과허위영상물 혐의없음, 음란물 유포 벌금 300만 원

AI 음란물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생성형 AI로 만든 성적 이미지를 커뮤니티에 올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입건했습니다.

이미지가 실존 인물을 합성한 것이라면 딥페이크 반포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는데요.

가상 인물의 생성물임을 입증해 허위영상물죄를 벗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허위영상물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므로 실존 인물이 특정되어야 하며, 실존 인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한 가상 인물의 이미지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음란물 유포죄

다만 성적 이미지를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되며, 등록대상 성범죄는 아닙니다.

③ 생성물의 입증

생성 프롬프트와 생성 기록, 실존 인물의 원본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이미지 속 인물이 특정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허위영상물 부정의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생성 기록과 원본 부존재로 가상 인물의 생성물임을 입증했습니다.

① 생성 기록 제출

✔ 프롬프트와 생성 과정을 보였습니다

AI 서비스의 생성 기록과 프롬프트, 참조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은 설정을 제출해 실존 인물의 원본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② 원본 부존재 포렌식

✔ 합성 대상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기기를 제출해 실존 인물의 사진을 합성에 사용한 기록이나 원본 이미지가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③ 음란물 유포 인정과 삭제

✔ 별도 죄는 인정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고 음란물 유포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해 벌금형으로 마쳤습니다.

AI 음란물 처벌 사건의 결과

  1. 허위영상물 반포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음란물 유포벌금 300만 원등록 대상 아님
  3. 소요 기간약 5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이미지가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것이 아닌 가상 인물의 생성물이어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음란물 유포 부분만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딥페이크는 누군가의 얼굴을 훔친 것이고, 생성물은 아무의 얼굴도 아닙니다. 그 차이가 등록 대상 성범죄와 벌금형을 갈랐습니다.”

AI로 만들었으니 아무 문제 없다며 게시물을 그대로 두거나 생성 기록을 삭제하면 음란물 유포가 계속되고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입증 수단을 잃어 허위영상물죄로 처벌될 위험이 커집니다.

AI 생성 이미지로 허위영상물죄 입건된 상태에서는 게시물을 삭제하되 생성 기록과 프롬프트를 보존해 실존 인물의 원본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음란물 유포 부분은 인정해 벌금형으로 마치는 것이 등록 대상 성범죄를 벗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AI 음란물 처벌은 딥페이크와 같나요?

AI 음란물 처벌은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사용해 합성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죄로 딥페이크와 같이 처벌되지만, 실존 인물의 이미지 없이 생성한 가상 인물의 이미지는 허위영상물이 아닙니다. 다만 성적 이미지를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음란물 유포죄로 별도 처벌되며 이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닙니다.

Q2. AI 음란물 처벌에서 실존 인물이 아님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I 음란물 처벌에서 실존 인물이 아님은 AI 서비스의 생성 기록과 프롬프트, 참조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은 설정, 기기 포렌식상 실존 인물의 원본 사진을 합성에 사용한 기록의 부존재, 이미지 속 인물이 특정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입증합니다. 생성 기록을 삭제하면 입증 수단을 잃습니다.

Q3. AI 음란물 처벌에서 아동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어떻게 되나요?

AI 음란물 처벌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이미지는 실존 아동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어 제작과 배포, 소지가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상 인물이라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는 별도의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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