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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벌금 |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을 확정하고 등록 없이 마친 사례

공연음란 벌금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노출 행위로 적발되어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액수와 전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걱정하던 사건에서 공연음란은 등록 대상이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확인해 벌금 200만 원을 확정시켜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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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공연음란 벌금 |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을 확정하고 등록 없이 마친 사례

공연음란 벌금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사실 관계지하철역 계단 노출 행위, 약식기소
주요 쟁점벌금 액수와 전과, 등록 여부
결과벌금 200만 원, 등록 없음

공연음란 벌금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노출 행위로 적발되어 약식기소되었고, 벌금 액수와 전과,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지를 걱정했습니다.

공연음란 벌금형의 효과는 성폭력범죄와 다른데요.

등록 여부와 정식재판 실익을 확인해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연음란 벌금의 수준

「형법」 제245조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 약식기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고 반성과 상담 이수가 반영됩니다.

② 벌금형의 효과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만 공연음란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이 없으며 일반 기업에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③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

공연음란 사실을 다툴 증거가 없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은 성폭력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연퇴직되므로 직종에 따라 선고유예를 검토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등록 여부와 정식재판 실익을 확인해 확정을 결정했습니다.

①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대상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공연음란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설명했습니다.

② 정식재판 실익 검토

✔ 다툴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CCTV와 신고자 진술로 사실이 명확하고 A씨가 결격 직종이 아니어서 청구 실익이 없음을 검토했습니다.

③ 확정 결정

✔ 공판 부담을 피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공연음란 벌금 사건의 결과

  1. 처분벌금 200만 원약식명령 확정
  2. 신상정보등록 없음공개·취업제한 없음
  3. 소요 기간약 1주약식명령 수령 기준

A씨는 약식명령을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직장 통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음란 벌금은 전과이지만 등록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알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이유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성범죄라는 말에 등록과 공개를 떠올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 부담만 늘고 결과는 같으며, 다투다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벌금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등록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실을 다툴 증거와 결격 직종 여부를 검토해 실익이 없으면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연음란 벌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공연음란 벌금은 형법 제245조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이므로 초범이 약식기소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반성문과 정신과 상담 이수가 반영되면 하한 쪽으로 정해집니다. 재범이나 아동 앞에서의 행위는 벌금 상한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공연음란 벌금을 받으면 전과와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음란 벌금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만,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에 통보되지 않고 조회도 되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교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므로 선고유예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공연음란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공연음란 벌금 약식명령은 CCTV와 신고자 진술로 사실이 명확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란행위가 아닌 노출이었다는 다툼이 있거나 공무원 등 징계를 고려해 선고유예를 구할 사정이 있을 때만 7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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