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회식 강제추행 | 초범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회식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술자리 뒤의 접촉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갖춰,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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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회식 강제추행 | 초범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회식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부서 회식 뒤 귀가길 택시 안에서 동료의 어깨·허리 접촉
주요 쟁점접촉 사실 인정, 초범·피해 회복·재범 방지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결과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회식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식이 끝나고 같은 방향 동료와 택시에 오른 B씨는 취한 상태에서 동료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댔고, 다음 날 동료가 회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B씨 본인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동료의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음성으로 접촉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과 가정이 있는 B씨로서는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닥친 셈이라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사실을 다툴 사건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사건이라는 점부터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부인은 오히려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인정할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남은 자원을 전부 처분을 낮추는 데 쓰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죠.

① 강제추행은 벌금형도 유죄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처분의 종류보다 기소 여부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② 기소유예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가

검사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전과 유무를 두루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③ 합의는 방법이 결과를 가른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금전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앞세우는 순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하는 사건은 인정하는 방식이 결과를 정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

✔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B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한 뒤 변호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과문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재범 방지 자료 준비

✔ 다시 없을 일임을 보였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수와 금주 서약, 가족의 감독 계획에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를 더했습니다. 반성문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바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③ 경찰·검찰 단계 의견서

✔ 기소유예 사유를 정리해 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접촉의 정도, 즉각적인 인정과 사과, 피해 회복, 그리고 회사 징계로 이미 불이익을 받은 사정까지 정리해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1. 검찰 처분기소유예재판 없이 종결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없음취업제한 없음
  3. 소요 기간약 5개월 만에 종결신고 시점 기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B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회식 자리의 실수는 부인할수록 커집니다. 인정할 것을 빨리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기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 연락이 아니라 사실 정리입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식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회식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라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이 기소유예로 종결할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 2차 가해 논란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식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회식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초범, 접촉의 정도, 즉각적인 인정과 사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갖춰질 때 가능한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이수와 구체적인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는 검찰 단계 전에 미리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회식 강제추행은 회사 징계와 형사 처벌이 따로 진행되나요?

회식 강제추행은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어, 회사는 자체 조사와 징계위원회로 처분을 정하고 형사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징계로 이미 불이익을 받은 사정은 형사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고 형사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관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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